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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배우자초청 브로커 규제안

2006.01.18 18:23

admin 조회 수:12185

시민권자통한 배우자 초청 브로커 규제안 통과
IMBRA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Regulation Act of 2005)
-        2006년 1월 5일 부시 대통령 서명 –
Q1:
약 일년전 시민권 남편의 이민초청으로 이민온 배우자입니다.  신혼초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남편이 경찰에 구속되는 지경에 와 있고, 이제는 별거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러나, 제 영주권은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이어서 일년이 지난후에는 정식 완전 영주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별거남편은 아예 영주권 신청을 더 이상 안해주겠다고 얼음장을 놓고있을 정도로 둘의 관계가 악화되어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시민권 배우자의 가정폭력의 희생양인 외국인을 도와줄 법안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법적 보호를 외국배우자가 받을수 있는지요?
*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Status Permanent Residency):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기간이 2년이 넘지않을 경우, 처음 2년간 (영주권을 받은후로 기준하여) 조건부로 영주권을 부여하며, 1년9개월이 지난후 즉 2년만기 90일이전에 조건부를 푸는 “완전 영주권”을 남편/부인 모두 서명하여 공동 피티션을 내어야 함.
A1:
귀하처럼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외국인 배우자를 위해, 이미 VAWA (Violence Against Women Act)라는 법령이 귀하경우를 보호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원래 조건부를 완전 영주권으로 바꾸는 과정은 시민권자 배우자의 서명이 꼭 필요하지만, 가정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또한 경찰기록/법원기록이 첨부되면, 가정폭력 피해 배우자 혼자서도 조건부 영주권을 풀수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혼자서 하는 완전영주권 수속은 철저한 준비와 서류증빙 문제가 있음으로,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서 도움을 받는것이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고무적으로 이번에는 IMBRA라고 칭하는 법이 유효합니다.  이 새로운 법안에 의하면, 배우자 초청 브로커들은 반드시 시민권 초청인의 신상조회를 하여야만 하고, 만일 신상조회가 가정폭력범행 사실이 있으면 이를 피초청인 외국인 배우자에게 알려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법령에는, 약혼자 초청의 횟수를 3번까지만으로 제한하여, 무분별하게 약혼초청하는 미국인에게 철퇴를 가했습니다.
Q2:
약 3년전에 영주권 배우자와 결혼하였으나, 당시에는 배우자가 영주권자여서 영주권신청을 보류하고 남편이 시민권자가 될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남편은 시민권자가 되었고, 이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결혼기간이 2년이 넘은 경우도 조건부 영주건을 받게되는지요 ?
A2:
조건부 영주권은 “결혼이 만 2년이 안된 부부”에 해당됨으로, 귀하의 경우 인터뷰 동시에 완전영주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Q3:
약 1년반 전에 결혼을 하였고, 당시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 이미 영주권 신청을 하여놓은 상태입니다.  인터뷰가 조만간 나올텐데, 조건부 영주권제도에서 2년 결혼기한의 기준을 “신청일”인지 아니면 “영주권 부여일 (인터뷰 당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A3:
“영주권 부여일”이 기준입니다.  즉, 신청은 결혼 만 2년이 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주권 부여일(인터뷰일)에 해당 결혼이 2년이 넘었으면 “완전 영주권”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오히려 인터뷰가 늦게 나와 2년이 넘으면 “완전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하루라도 만 2년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되고 영주권 발급일을 기준하여 1년 9개월이 지나서 번거롭게 다시 “완전 영주권 신청”을 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