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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MASS AUTO보험약관 상설

2007.04.18 15:33

songkkim 조회 수:13091

III. 매사츄세츠 교통 상해법의 올바른 이해
-        보험 약관 상설 –
매사츄세츠 자동차 보험을 들으려 할때, 많은분들은 “어느 보험회사가 가장 저렴한가?”를 묻는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모든 보험료는 동일하게 책정되기에, 주정부에서 인가되어야 할 어느 보험에 들어있어도 “똑같다”입니다.  이렇게 대답드리면, 그런데 “왜 친구인 누구는 나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는데…”하는 의문을 다시 하곤 합니다.  물론, 보험을 어떤식으로 드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높고 낮을수 있음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궁극적으로 확실한 보험책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보험이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한번쯤은 꼼꼼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위해, 여기에 “매사츄세츠 보험약관서” 전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모든 보험약관서에는 1번항부터 12번 항목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        1번항: 타인에 대한 상해 (반스시 들어야 함) – 교통사고가 났을경우, 또 그로인해 상해가 발생되었을시 얼마까지 지불한다는 내용입니다.  1번항이 최소 보상액은 2만불/4만불 (개인당/건당), 즉 한 개인이 2만불까지 지불되어질수 있다는 의미이며, 승객이 두명이상일경우에는 2만불 아래로도 보상받게 됩니다.
2)        2번항: PIP (반드시 들어야 함) – 8천불까지 (의료보험이 있을경우, 병원 진료비는 2천불까지) 이며, 이것이 지난 70년대에 발효된, 잘못 유무에 관계없이 보상되는 병원비/진료비/잃은 급여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한데, (음주운전을 빼고는) 심지어 자기가 졸다가 사고를 초래했어도, PIP보상이 가능하기에, 자기가 잘못하여 병원비지급을 안할까 두려워 진료를 피하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분들은 2천불까지만 병원비/진료비를 받을수 있고, 만일 자기의 의료보험이 지불불가통보(EOB)를 하였을 경우에는 2천불을 넘어서도 받게됩니다.  잃은급여의 경우, 교통사고 당시에 직업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보험은 이를 위해 급여확인요청서(WAGE VERIFICATION FORM)를 고용주에게 보내 서명을 받은후에, 잃은 급여에 대한 보상이 이뤄집니다.
3)        3번항: 무보험 상해보상 (반드시 들어야 함) – 보험이 없는 차량에 의해 상해가 초래될 경우, 최소보상액 2만불/4만불을 들을수 있으나, 10만불/30만불정도를 드는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주적은 보험료 $20정도만 추가지불해도 충분한 보상액으로 들을수 있기때문입니다.  이 항목에서 아주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무보험 차량이 사고를 초래했더라도, 자동차 파손 보상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항목은 대인 상해만을 의미합니다.
4)        4번항: 상대방 차량 대물 보상 (반드시 들어야 함) – 최소 보험액 규정은 5천불이나, 반드시 10만불까지 들것을 말씀드립니다.  왜야하면, 이 조항 역시 적은 보험료 추가 지불로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5)        5번항: 추가 타인 상해 보상 (선택 조항) – 1번항의 의무조항에 추가하여 드는것으로 역시 10만불/30만불 상한선으로 선택하면 아주 유리합니다.
6)        6번항: 의료비 보상(선택 조항) – MEDPAY라 하며, 적은돈으로 많은 보험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2번항의 의무조항에 추가하여, 몇만불을 추가하여도 보험료는 몇십불만 지불하면 됩니다.
7)        7번항: 차량 파손 보상(선택 조항이며, DEDUCTIBLE해당) – 내가 잘못하여 초래된 사고라도 보상되어지며, 일차 본인 부담금 (DEDUCTIBLE)의 의미를 잘 이해 하셔야 합니다.  일차 부담금을 높게 하면, 보험료가 쌀것이고, 낮게 하면 비싸서 부담스러우나, 사고 빈도의 확률에 따라 예를 들면 접촉사고가 빈번한 대도시에 사신다면, 일차부담금을 낮추는것을 보통 기준으로 합니다.
8)        8번항: 아주 한정된 접촉사고 조항(선택조항이며, 일반적으로 들지 않음)
9)        9번항: 총체적 보상 조항 (선택조항) – 여기에 해당되는것이, 차량 도난 혹은 방화 등등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차량파손을 보상하는 조항입니다.
10)        10번항: 차량 임대 보상 (선택 조항) –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하루에 얼마까지 임대료를 지불하느냐 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차량급이 렌트카 한다면 하루에 $50이상은 들어가는데, 하루에 $30지불하는 보험을 들었다면, $20은 내 주머니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것또한, 내 잘못과 무관한 조항이어서, 자기가 초래한 사고라도 이 조항을 들어놓으면 렌트카를 할수 있습니다.  
11)        11번항: 견인비용 (선택 조항) – 견인이 되었을 경우, 이를 지불합니다.  이 조항또한 얼마까지 지불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2)        12번항: 저보험 추가 보상 (선택 조항) –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초래되었고, 상대방이 보험은 있으나 상해의 정도가 심하여 보상이 충분치 않을경우, 자기 보험에서 추가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