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7년 H1-B비자신청 서둘러야

2007.04.13 17:19

songkkim 조회 수:12020

H1-B 취업비자 신청 접수 4월2일부터
- 신청 하루만에 비자 소진될수도 -
Q1:
H1-B신청을 준비하고 있고, 이번에 대학 졸업을 5월에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두번째 학위를 받는경우라서, 과거에 이미 OPT를 다 쓰게되었고, 더이상 OPT를 신청할 자격은 안됩니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고용주를 찾아 H비자를 이번 4월1일에 신청하기로 되어있는데, 항간의 소문으론 아예 신청당일 4월2일 (월요일)에 H비자 쿼타가 모두 소진된다는 관측을 하고있는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학졸업을 5월에 하면 7월이면 “60일 GRACE PERIOD”가 끝나 결국 8월부터 9월까지 두달간 체류신분이 없게 되는데, 제 비자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A1:
작년에도 사실 한달반만인 5월 22일에 모든 H비자(대학졸업자에 할당된)가 소진된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더 황당한 상황, 즉 신청 하루만에 쿼타소진되는 소위 H비자 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대학졸업을 앞둔, 특히 귀하처럼 OPT를 다 써버린경우에는 H비자 신청인들에겐 엄청난 혼란이 예상됩니다.  가상 시나리오지만, 만일 신청접수 당일 (즉, 4월2일, 올해는 4월 1일이 일요일이어서 주중 첫날을 기준으로 접수합니다.) 모든 H비자가 쓰여지는것은 물론 “초과신청”이 되어있을경우, 과거 이민국이 그러했듯 전자방식 LOTTERY (심지뽑기)로 신청인을 가린다고 합니다.  유사하게, 4월 아니면 5월 마지막으로 받아질수 있는 H비자 신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체류신분의 공백문제인데요, 공백기는 반드시 여타 합법비자로 채워지든지 아니면 모국에 나가있는 방법입니다.  한가지 방법은 아주 번거로운 일이지만 8월과 9월 두달만이라도 학생신분으로 I-20를 발급받아 학교에 소속되는것입니다.
Q2:
대학졸업을 5월에 하는 학생입니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려하는데, 그때가 되면 아예 H비자 쿼타도 소진되리라 추측됩니다.  이런경우, 학교졸업 이전에 즉 4월중에 고용주의 허락하에, 졸업이전에라도 H비자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H비자 신청조건은 반드시 “4년제 대학 학사 학위”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졸업을 앞둔거지 졸업생은 아니니까요.
A2:
H비자신청서 어디에 봐도, “졸업예정자”라고 마크하는 부분이 없고, 이런분들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분이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의 비자소진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런 졸업예정자의 경우, 해당 대학교 총무처를 통하여 간단한 “졸업예정 편지”를 받아내고 또한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충분한 졸업학점이 이수됐음을 보여준다면 신청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Q3:
H비자를 신청하여, 이번 10월1일에 일할수 있는 승인을 받아내려 합니다.  졸업이 5월이어서 6월에는 한국에 나갈수 있고, 한국주재 미국 영사과에서 아예 H비자 스탬프를 받고나서 미국에 9월에 도착하여 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런 저의 계획에 대해, 항간에선 한국에서 비자받기가 아주 어려울수 있다 하는데 사실입니까?
A3:
귀하께서 정식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또한 고용주가 확실하면 전혀 문제없는 케이스입니다.
항간에 어려울수있다는 이야기는, 많은 비자스탬프 거부의 경우, 불투명한 고용주 즉, 충분한 재정 혹은 충분한 사업상의 필요성이 의심되었을때 있을수 있는 경우입니다.  한예로, 한국식당에서 컴퓨터 전문가로 취업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의심받을만한 취업입니다.  식당의 규모가 엄청나서 (주로 종업원수와 매출실적을 통하여 입증됨), 컴퓨터의 원활한 도움이 없이는 운영에 차질이 있어서, 전문가의 고용이 꼭 필요하면 몰라도, 단지 주관적인 의미에서 필요하여 H비자 컴퓨터 전문인을 구한다하여, 미국내에서 H비자가 승인이 되었어도, 주한 미국 영사과에선 그러한 승인을 무시하고 비자 스탬프를 안줄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