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7년 구영주권(1989년이전) 갱신안

2007.09.14 12:29

songkkim 조회 수:14011

구영주권(1989년이전발급) 갱신안의 확실한 이해
-        9월21일까지 의견수렴후 올해안에 시행될듯-
Q1:
구 영주권(I-551)을 소지한 영주권자입니다.  벌써 20년가까이 미국에 살면서 한번도 모국에 방문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중 하나가 모국에서 결혼계획이 있어 올 겨울에는 모국방문을 하여야 할듯합니다.  이런경우, 이번 겨울에 나갔다 들어올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혹, 입국거부를 당할수도 있는지요?
A1:
지난달 8월22일에 이민국이 제안한 “구영주권 갱신안”은 9월21일까지의 공중의 의견을 거쳐 곧 법제화가 될듯합니다.  구영주권은 10년만기인 신영주권과 다르게, 만기일이 없고 75만명이나 되는 영주권자중 상당수가 파악이 안되어 미국안보에 위협을 초래한다는 논리인듯 합니다.  그러나, 실직적인 이유라 추측되는것은 신청시 $370 (기초접수비$290과 $80바이오채취비)이란 접수비때문에 고안한 수익증대책이라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쨋든, 갱신안의 골자는 120일 (약 4개월)의 신청허용기간을 주고, 만일 이를 어길시는 $100벌금과 30일 구류까지도 받을수있다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갱신을 안했다 판단하면(외국여행에서 경고를 받는경우), 형사적 책임을 따로 묻는 범법으로 처리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귀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아직 시행은 안되었기에 이번 겨울에 여행할시에는 120일 기간안에 들어가 구체적 불이익은 안 받는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번 여행에서 이민관이 갱신요구를 하게된다면 반드시 갱신을 고려하셔야 다음 외국여행에 불이익을 안받을것 같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구 영주권을 소지하였으나, 외국여행을 전혀 안한다면 정부에서도 어떤 불이익을 줄수는 없다 판단합니다.  사실 영주권의 필요성은 외국여행에 있고, 마치 한국여권이 만기되어도 여권을 갱신안해도 불이익이 없듯이, 영주권갱신을 안한다 하여도 불이익을 기대키 어렵습니다.
Q2:
영주권 갱신 신청시 사진이 필요없다 하는데 사실인가요?
A2:
사실입니다.  이민국은 오래전부터 BIOMETRIC SYSTEM이라하여 지장은 물론 정면사진까지 외국인의 신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I-90라는 양식을 작성한후 해당 신청비 $370을 이민국에 보내면, 영수증과 더불어 한달후에 바이오 채취를 요구하며, 바이오 채취시 사진과 지장을 찍게 됩니다.  그후 2-3개월 후에 영주권이 거주지에 발송됩니다.
Q3:
영주권 갱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갱신안의 시행이전 지금 시점에도 신청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3:
이번 제안된 갱신안 이전에도 여전히 갱신을 외국여행시 추천한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신청해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Q4:
영주권 갱신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문제가 내년초에는 타주로 이사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를 간다하더라도, 우체국에 이를 알리고 모든 우편이 새로운 주소로 전달되도록 요청하려 하는데, 제 신영주권이 발급될 경우 혹은 그 이전의 모든 통지서가 새로운 주소로 전달될수 있는지요?
A4:
아주 실질적인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 사무실의 업무에도 상당부분 불편한 사항입니다.  다행히,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한 신청인은 모든 통보서가 변호사 사무실로 전달되기에 큰 어려움은 없으나, 여전히 영주권 자체는 본인의 주소로 전달되기에 아주 큰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막기위해 AR-11 양식을 통해 주소지변경을 요청해 보지만, 이민국이 AR-11을 실질적으로 데이타에 입력시키는 순간이 한달에서 길게는 2/3년후에도 안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우체국에 이사요청을 한들 전혀도움이 안되는것이, 이민국의 모든 통보서의 겉봉투에  “RETURN SERVICE REQUESTED”로 찍혀있습니다.  우체국원이 판단하기에 주소지에 수신인이 거주치 않는다 생각되면 반송하라는 요청이기에, 거의 모든 서류가 이민국에 반송될수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엔 이사간후에 타주에서 신청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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