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8년 음주운전자의 비자신청

2008.03.20 12:46

songkkim 조회 수:14086

이민법이 규정하는 광범위한 의미의 범법자
-        음주운전자의 경우와 형사법상의 벌금형 부과-
음주운전의 경우:
미 국무부 (DOS)는 2007년 6월, 모든 외국주재 영사과 비자발급 기관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모든 비자 신청인의 철저한 조사 지침서를 발송하였고, 비자신청서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모든 신청인을 “클라스 A” 비자거부가능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록자 감별 지침서에 의하면, 심지어 “초범”인 경우에도 의사(PANEL PHYSICIAN)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소견서 양식에는 치우치지 않은 전문가 의견으로 위험한 질병(음주로 인한)이 있으며, 그로인하여 스스로의 혹은 타인의 재산, 안전, 혹은 복지에 위험을 초래하는가의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초범 기록이 있는 음주운전자라도, 의사의 소견으로 위 질문에 부합된다 인정되면, 절대로 비자를 받을수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한번으로 과연 비자취득에 결격사유로 작용할수 있느냐인데, 답은 “극히 드문일”이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 여러 미영사과에서 거부한 기록이 보도되고 있으며, 더이상 음주운전기록이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닙니다.  물론, 극히 드물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음주운전 한번으로 비자가 거부되기란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음주운전 기록자는 비자신청시 아주 주의해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불이익을 막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영사과의 이러한 지나친 비자거부 사례를 줄이기위해, 음주운전자라도 “무조건적으로” 비자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공문을 또한 지난달에 발송한것도 사실입니다.  완화가 일부 엿보이기도 하지만, 모든 음주운전 기록 비자신청인은 각별히 유념하여 처리해야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벌금납부로 끝난 형사케이스의 경우:
이민법 체계에서는, 제일 먼저 민사벌금이냐 아니면 형사범칙금이냐하는 구분을 먼저 해 보아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문의하시는 어떤분들은, 크레딧 카드빚이 엄청많은데… 학비를 체납하고 떠나는데… 민사소송에서 패하여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데… 등등 이러한 민사책임이 앞으로의 미국비자 신청시, 혹은 영주권 신청시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또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몇천불의 벌금이 체납되었는데… 혹 재입국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입니다.  이러한, 민사적인 건으로 인한 벌금 혹은 체납건은 원칙적으로 민사입니다.  한가지 쉽게 구분하는 기준 질문은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구금되느냐?”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위 경우를 대입해 보면, 크레딧 카드를 빚졌다고, 은행원이 법원을 통하여 구금명령을 받을수는 없는 이치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형사 범칙금의 경우, 미납시 형사법원은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급하고, 경찰검문시 체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한예로, 미국의 경우 아이 양육비를 미납할 경우, 미납자는 형사적인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런면에서 형사적으로 징벌적의미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케이스가 이민법규에서 범법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런 기준에서, 범칙금이면 범법자이고 민사벌금해당자는 범법자가 아닙니다.  이런의미에서 수백만불의 민사적 벌금령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이민법 체계하에선 “범법자”가 아닙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아무리 조그만 형사죄목의 연루로, 예를 들어, 백화점 단순 절도 (SHOPLIFTING)이고 벌금을 $100내로 지불하였다 하더라도, 그 연루 죄목이 형사법하에 저질러진 사안이기에 이민법 체계에선 범법자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형사적의미를 잘 이해하게되면, 왜 이민국 혹은 미국 영사과 비자 발급기관이 아무리 조그만 단순 폭행, 절도, 그보다 더 작은 형사건에 그렇게 까다롭게 조사하는지 이해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의미에서 음주운전자 혹은 형사법위반으로 인한 징벌적 의미의 범칙금 부과 기록자는 엄격히 말해 이민법상 범법자임은 물론 비자거부 대상자이고, 아무리 경미하게 보이더라도, 비자신청시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신규비자 신청 혹은 영주권 신청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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