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8년 AC21 고용주 변경 II

2008.02.13 16:53

songkkim 조회 수:12308

AC21 고용주 변경 이민법규 II
-        지난호에 계속해서 문답설명 드립니다-
Q5:
I-140과 I-485 동시 신청이 들어간지가 180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I-140 (이주허가) 승인서가 나오지 않았는데, 고용주가 아예 문을 닫게되어 다른 직장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가능한지요? 또한, 이런경우 고용주가 반드시 이민국에 이러한 폐업상태를 알려줘야할 의무가 있는지요?
A5:
AC21법규에 따라, 당연히 직장을 옮길수 있습니다,  물론 동종업체이면서 동일/유사 직종으로 고용되면 됩니다.
두번째질문에 대한 고용주의 폐업보고의무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인이 직장을 떠났다하더라도, 이를 알려줄 의무는 현행 이민법상 존재치 않습니다.
Q6:
위 질문과 연관하여, I-140과 L/C승인서를 살펴보면, 고용인이 받아야할 “적정 급여수준”이 있습니다.  가령, 식당 주방장의 경우, 일년 급여가 3-4만불 선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두번째 식당으로 AC21법규를 이용하여 옮겼을 경우, 꼭 그전 받았던 급여수준을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얼마까지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6:
AC21법규는 이러한 두번째 고용주가 지급해야할 적정급여를 딱 얼마라고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첫번째 고용주는 급여의 100%를 지급함이 원칙이지만, 두번째 고용주의 급여수준은 상식적으로 적절한 금액이면 타당할듯 합니다.  두번째 고용주가 소재한 지역 (AC21은 같은주가 아니라 다른주로 옮겨가는것을 허용함)의 급여수준, 또한 두번째 고용주가 특히 “정부기관”이라면 일반회사보다 급여가 현저희 적을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절한 그리고 상식적인 이유없이 같은 지역이면서 현저하게 낮게 책정하여 급여를 받는다면, 의심의 소지가 있게될것이고, 이민국의 조사가 이뤄질수도 있습니다.  한예로, 치과의사로써 그전 직장이 10만불 이상을 연급여로 지급하였는데, 두번째 옮긴직장에서 5만불을 받게된다면, 큰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실직적으로 동종의 일을 하는지 그리고 풀-타임으로 일하는지를 확인할수도 있게됩니다.
Q7:
I-140 그리고 I-485 신청을 한후 180일이 지난 신청인입니다.  옮길경우, AC21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혹 이민국에 보고하는 특별한 양식이나 서면통보원칙이 있는지요?
A7:
없습니다.  옮겨서 동종의 일을 하면 되는것이고, 혹 추가서류요청이 이민국에서 오게되면, 기타 서류와 함께, 옮긴 두번째 고용주의 정보와 현재 일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급여내역서와 고용증명서를 첨부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민국은 절대로 옮긴사실을 안 알렸다하여, 아예 AC21법규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할수 없습니다.
Q8:
AC21법규 혜택을 받아, 직장을 이미 옮겼습니다.  그러나, 옮긴지 한달만에 폐업 통보를 받아 다음달에 직장을 다시 찾아야할 처지입니다.  이러한 경우, 세번째도 가능한지요? 또한, 매번 옮길시 중간에 몇달의 공백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A8:
AC21법규에선 직장을 여러번 옮겨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옮길때의 공백문제인데요, 저희 사무실 경험으론 이를 문제삼아 영주권을 안준경우는 없습니다.  이또한, AC21법규 자체에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적절성”을 따라야 하는데, 인터뷰 당시 직장이 없다면 당연히 영주권을 취득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간 공백의 경우, 적절하고 타당한 사유를 충분히 이민관에게 설명하면, 이민관의 재량에 따라, 영주권 취득을 성공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엔, 이민 전문변호사의 조언이 따르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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