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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자동차사고 대인상해 II 편

2008.11.05 11:08

songkkim 조회 수:12745

MASS주 자동차 사고 대인 상해 처리에 대하여 II 편
-        자동차 보험과 의료보험의 상관관계-
지난호에는 간단한 대물처리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호에는 대인 상해 특히, 의료비 지불 약관을 중심으로 자동차보험처리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Q3:
음주운전으로 물체를 들이받아, 기절한 상태에서 응급차에 실려 병원에 가게되었습니다.  병원비가 $10,000가량 나왔는데, 자동차보험에서 연락이 와서, PIP 신청서(잘못유무에 관계없는 병원비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적어도 $8,000까지 (의료보험이 없는사람에 한하여) 커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후, 약 한달후에 보험에서 지급거부 통보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유는 음주운전은 전혀 의료비를 커버 안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파손된 차량은 초기부담금 (DEDUCTIBLE) 을 빼고는 전액보상받은 상태입니다.
A3:
MASS주의 자동차 보험 약관중에서 반드시 그리고 확실히 이해해야할 조항이 PIP 보상규정입니다.  PIP보상 규칙은, 진료비와 잃어버린 급여를 합쳐서, 최대 $8,000까지 (의료무보험인의 경우) 받도록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엔 의료보험이 없기에  $8,000까지 보상받는것 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단 한가지 예외가, 음주운전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PIP보상을 못준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으로 계류된 사건이고 추후에 음주운전이 아닌것으로 판명되면 다시 $8,000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겠지만, 무죄로 판명될때까지 지불거부는 타당한 보험사의 입장입니다.  귀하께서 또 혼동스럽게 생각되는 이유가, 파손된 차량을 보험이 보상받은 사실인데,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파손된 차량은 보상가능합니다.
Q4:
자동차사고가 저의 잘못으로 일어났고, 병원비가 약 $4,000이 나왔습니다.  보험사의 요청으로 PIP신청서를 보냈었는데, 병원비중 $2,00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의료보험이 있어서 오히려 적게 지불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보험처리가 맞게 되었는지요?
A4: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잘 가지않지만, 맞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왜? 라는 질문을 해봄직한데, 약 10여년전, 자꾸 오르게되는 자동차보험사의 로비 덕택입니다.  10년전에는, 자동차보험이 의료보험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일률적으로 $8,000까지 지불하도록 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보험료는 자꾸 오르고, 이에 소비자의 불만이 올라갔는데, 자동차보험사를 대변하는 이득집단이 왜 의료보험이 있는데도 의료보험은 단 $1도 손해안보고, 보험료만 받아가냐는 논리를 펴게되었고, 결국 자동차보험과 의료보험이 타협점으로 내놓은 것이, 의료보험인은 $2,000넘는 의료비의 경우, 본인의 의료보험사를 통하여 받으라는 규정입니다.  한편으로보면, 오히려 의료보험을 가진 사람이 손해인것 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들어, 의료비가 $8,000이 나왔고, 직장에서 잃어버린 급여가 $6,000이라하면, 과거의 경우엔, 의료비가 $8,000이 지급되면 보상 최대액수이기에 잃어버린급여는 아예 받지도 못하는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현 PIP보상체계에선, 자동차보험이 일차 $2,000을 지급하고, 나머지 $6,000은 의료보험이 지급합니다.  물론, PIP보상금 남은 금액 $6,000이 있기에, 급여손해분 $6,000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Q5:
자동차 사고로 인한 진료비가 자동차보험과 의료보험에서 지급된 상태입니다.  의료보험이 총 $4,000정도를 지급하였는데, 의료보험에서 저의 상대방 자동차보험을 상대로 “병원비 저당통보서” (NOTICE OF HOSPITAL LIEN)가 발송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의료보험이 일단 지급하였고, 보험이 있는이유가 이럴때 쓰라고 있는건데, 자동차보험을 상대로 이런 저당을 잡는지요?
A5:
아마 어느누구도, 의료보험 약관서를 읽어보고 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약관에는 예외없이, “타인의 잘못으로 기인한 사고로 인하여 다쳤을 경우엔, 잘못한 제 3자를 상대로 보상을 받는것을 허락한다”는 RIGHT OF SUBROGATION (제3자를 통한 보상권리)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험사의 입장은 잘못한 제3자의 차량보험을 상대로, 보상을 받겠다는 법적 권한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의료보험사가 이러한 권한을 포기하기도 하지만, 지난 몇년의 자동차사고건을 처리한 경험에 의하면, 최근 예외없이 끝까지 자동차보험을 쫒아가는 추세입니다.

- 다음호에는, “자동차 사고-대인상해 보상 III”편이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