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9년 시민권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2009.09.01 16:01

songkkim 조회 수:12992

미국 시민권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
-        결혼후 미망인 되어도 취득 가능-
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불법체류신분에 있는 외국인에게 가장 확실하고 신속한 신분해결을 의미합니다.  특히, 재혼일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에게도 영주권을 부여받을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민국은 지난 6월15일자로, 결혼후 미망인이 되어버린 배우자/미성년 자녀에게도 영주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고, 법안발효 이전에도 잠정적으로 미국에 합법체류할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지방이민국에 하달하였습니다.
Q1: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혼이어서, 현재 제 아이들이 21세 이하 미혼자녀입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 아이들도 영주권취득을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영주권 취득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A1:
귀하의 자녀분, 결국 미 시민권자 배우자에겐 STEP CHILDREN으로 분류되는데, 가능한 초청이민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게, 아이들이 미혼이며 21세가 아니라 “만 18세 미만”이어야 초청가능합니다.  귀하의 자녀분이 만일 19세이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귀하께서 먼저 영주권을 취득한후 가족초청 1순위(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신청하여야 하며, 현재 4-5년은 족히 더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한가지 더 염두에 두셔야 할 사항은, 만약 자녀분이 불법체류 신분이 되면, 배우자 초청과 다르게 미국내에선 절대로 영주권 취득할수 없습니다.
Q2:
지난 2000년도에 미국 카나다 국경을 넘어, 비자없이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최근 사귀고 있는 미국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려하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제 상식은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무조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확실한 규정을 알려주십시요?
A2: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도, 비자없이 입국한 모든 외국인은 심지어 시민권자와 결혼하여도 미국내에선 영주권 취득을 절대 할수 없습니다.  단, 귀하의 경우 245(i)조항에 해당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2000년도에 오셨다면, 2000년 12월 21일에 발효된 245(i)조항에 해당될수도 있는데,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첫째, 2001년 4월 30일전에 취업/가족이민 청원서를 접수하였고; 둘째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체류했느냐는 질문입니다.  두번째조건은 충족되는데, 첫번째 조건을 충족하는지가 관건입니다.
Q3:
무비자입국 외국인은 절대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할수없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여도 불가능한지요?
A3:
작년부터 실시되는 전자여권을 통한 무비자 (VISA WAIVER PILOT PROGRAM)입국은 정식으로 입국한 경우입니다.  국경에서 통관절차없이 입국한 경우와는 전혀 다른 카테고리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정식으로 입국하였기에, 시민권자와 결혼할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Q4:
미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서류를 준비하는데, 경비가 워낙 많이 들어 피일 차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얼마전에 사고로 시민권-배우자가 사망하였습니다.  현행법으론 초청자가 신청을 안 하였으면, 제 케이스는 절대 신청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구제책이 있는지요?
A4:
귀하같은 처지에 있는 미망인을 위한 법안이 마련될거라는 이민국 가이드라인이 약 한달전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당장에도, I-360이라는 양식을 통하여 한시적으로 합법체류할수 있게 구제토록 하며, 급박한 재정상황에는 EAD 카드 (고용허가)도 허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법안의 발효가 있을때까지 한시적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