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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법에 대하여

2012.11.29 15:43

songkkim 조회 수:13097

미국 대통령 선거법에 대하여
-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2012년은 대국들의 대통령선거가 아주 많은 해입니다.  얼마전 10월에는 중국이 전국 대표회의; 4월에는 프랑스 대통령선거; 3월에는 러시아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번달 11월 6일에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있게되고, 그 다음달 12월 19일에는 한국의 18대 대통령선거가 있게됩니다.
한국의 대통령선거 방식에 익숙한 한국인에게는 생소한데, 미국은 간접선거 – 즉 미국민은 각주에서 개별적으로 투표하여 대의원을 선출하고, 이렇게 선출된 각 주의 대의원들이 모여 미국 대통령을 선출한다. 주가 아닌 지역은 선거인단 선출권이 없습니다.
50개 주 중에서 메인과 네브라스카를 뺀 48개 주는 승자독식(Winner-Take-All) 방식으로 선거인단을 선출하며, 승자가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을 갖게 됩니다.  메인과 네브라스카 주는 비례배분 방식(Proportional System)을 채택하고 있는데, 주민 득표수에 따라 선거인단 수가 나뉘게 됩니다.
전체 유권자의 직접투표에서는 앞서면서도, 선거인단 수에서는 뒤져서 대통령에 선출되지 못한 경우가 미국 역사상 4번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경우가,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인데, 전체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한 득표에서는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가 앞섰지만, 선거인단 수는 조지 W. 부시가 앞서서 부시 주니어가 공화당-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824년의 민주공화당 존 퀸시 애담스 대통령, 1876년의 공화당 러더퍼드 B. 헤이스 대통령, 1888년의 공화당 벤저민 해리슨 대통령도 이러한 사례였습니다.
선거인단의 수는 각 주의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을 모두 합친 수이며, 상원 의원은 각 주당 2명이고, 하원 의원은 인구가 많을수록 많게됩니다. 예를들어 캘리포니아 주의 선거인단은 55명이지만, 버몬트 주, 알래스카 주, 델라웨어 주, 몬태나 주, 와이오밍 주, 노스다코타 주, 사우스다코타 주는 3명에 불과합니다. 435명의 하원 의원과 100명의 상원 의원, 그리고 워싱턴 D.C.에 있는 3명의 선거인단까지 합해 모두 538명으로 집계됩니다.
이러한 간접선거제를 통한 미국 대통령은 4년 중임제이며, 루스벨트 대통령 (3선된후 병환으로 임기중 별세함) 이후로 채택되었고, 한국이 5년단임제인것과 큰 대별이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렇게 복잡한 선거방식을 채택하였을까 하는 의문인데, 미국은 지방자치 독립적인 각주가 모여 하나의 국가를 이룬 연방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각주가 독립된 소국가이기에 미 연방정부에서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어져야 하고, 만일 다수 득표로 대통령을 뽑게되면 큰주가 모든 의사결정을 독식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간접선거 방식이 되어, 각주마다 정치적 성향을 명확하게 드러내어 모든 선거인단수를 몰아주어 조그만 주의 영향력을 더 크게 행사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은주의 배려는 연방의회 – 양원제, 그리고 상원수 할당에서도 중요한데, 큰 뉴욕주도 단 2명의 상원의원이고 버몬트주도 동수의 2명입니다.
2012년 11월6일 (화요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지금, 민주당-오바마, 공화당-롬니 후보중에서 누가될지 누구도 예측치 못하는 박빙의 선거이고, 이번에도 2000년도에 벌어진 앨 고어 사태 (전체 국민투표수에는 앞서면서도 선거인단수가 적어 낙선했음)가 벌어질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에도 불구하고 미국민이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를 구지 고집하는데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연방제를 유지키 위한 타협과 실익을 중요시하는 미국적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