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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FY2014 회계년 쿼타소진-추첨방법

2014.01.13 14:02

songkkim 조회 수:13302

I.        H 비자 완전 소진과 추첨 시행
- FY2014 회계년 쿼타소진-
이번 4월1일부터 신청된 H비자 (고용개시일: 2013년 10월 1일)가 한주일만에 12만4천개가 집계되어, 더이상 신청자체를 받지 않음을 이민국이 발표하였습니다.  예년의 폭주된 신청을 감안하여, 이민국은 이미 공표된 가이드라인으로 “4월1일 (월) 부터 4월5일 (금)까지 신청된 모든 신청인을 한 그룹”으로 간주하여, 4월1일 혹은 5일에 도착하여도 동일하게 도착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4월7일에 이민국이 무작위 추첨을 실시하였고, 총 할당된 쿼타가 6만5천개인것을 감안하면 약 2:1의 확율 – 즉 신청인의 50%가 떨어지는 아주 어려운 H비자 취득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5일 이후에 도착되었을 모든 신청인 서류는 모두 반송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서류가 추첨에서 뽑혔다는 정식 통보는 조만간 있겠지만, 그전에라도 자신의 케이스 향방을 알려면, 고용주가 보냈을 수표가 이민국에서 빠져나간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미움 속성으로 ($1,000추가비용) 신청했을 신청인은 이미 e-mail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추첨에 떨어진 신청인은 더 이상 신청을 할수조차 없으며, 결국 내년 (2014년) 4월1일까지 기다린후, 다시 신청할수밖에 없습니다.  참담한 상황인데, 이런분들은 대학원 진학, 혹은 여타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다시 F비자를 살려놓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II.        불체자를 위한 포괄적 이민개혁안 소식
-        상/하 양원의 절충 과정-
상원안
상원 8인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이민개혁안은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가 ▶신원정보와 지문을 국토안보부 시스템에 등록하고 ▶범죄기록 조회를 통과하며 ▶불법체류 기간동안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벌금을 지불하면 취업이 허용되는 “임시 법적 신분” (Probationary Legal Status: PLS)을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10년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영주권 취득 후 3년 뒤에는 시민권도 신청할수 있다는 법안입니다.  예외조항으로, 어릴 때 미국에 온 일명 '드림법안' 해당자들과 농장 근로자들은 그보다 일찍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밖에 고학력 취업이민자는 늘리는 대신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와 가족이민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쿼터는 폐지하는 안이 검토중입니다.  이를 주관하는 “상원 8인 위원회” (Gang of Eight)에는 공화당에서 존 매케인(애리조나)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척 슈머(뉴욕) 딕 더빈(일리노이) 마이클 베넷(콜로라도) 의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원안
불체자를 3개 그룹으로 분류해 시민권 부여 방안을 차등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드림법안' 해당자와 농장 근로자들로 상원안과 마찬가지로 속성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락하며; 두번째 그룹은 합법적으로 입국했으나 체류 허용 기간을 넘긴 초과체류자(Overstayer)는 미국 내에 가족이 있거나 취업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 재입국금지 조치를 유예받을수 있고, 이들은 벌금과 밀린 세금을 납부하고 일정한 영어교육을 이수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번째 그룹은, 밀입국자 등 나머지 불체자 그룹은 벌금과 밀린 세금을 내고 영어교육을 받으면 “임시 법적 신분” (PLS)를 받게 되지만, 영주권 신청은 10년 후에 가능하고 시민권 취득은 다시 5년 후에 가능하여 총 15년이 걸리는 시민권 취득안입니다.
부활절 휴가가 끝나 상정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상/하 양원의 법안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지연이 예상되기에 많은 이민자 인권옹호단체는 양원의 신속한 절충과 법안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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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반드시 알아야할 최근 이민국 발표(08/24/04) 2005.11.19 10681
14 더욱 까다로와 진 “비이민 비자 소지인의 소샬 번호 발급 규제안”에 대하여(08/10/04) 2005.11.19 12929
13 F-1 학생 비자 전학 및 회복 신청에 대하여(07/27/04) 2005.11.19 12344
12 방문비자에서 F-1 비자변경” 신청시 알아야 할 세칙 및 기타 F-1 해당 법규(07/13/04) 2005.11.19 10414
11 미국내에서의 비자 스탬프 연장은 7월 16일까지(06/29/04) 2005.11.19 10732
10 미국내에서의 비자 스탬프 연장 불가 / eFiling 가능 비자 등에 대하여(06/15/04) 2005.11.19 10386
9 비자 연장 신청시 이민국 승인번복 제한에 대한 메모(05/18/04) 2005.11.19 1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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