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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iCert방식의 LCA와 PERM/LC “I 편”

2009.04.02 10:27

songkkim 조회 수:12878

새롭게 시행되는 iCert방식의 LCA와 PERM/LC “I 편”
-        LCA는 5월15일, PERM/LC는 8월1일부터 –
H비자와 취업이민수속에서 노동부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H비자의 경우엔 반드시 노동부에 신고해야할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FORM 9035) 그리고, 취업이민의 경우엔 PERM/LC (Labor Certification)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H비자부터 설명드리면, 비자변경신청서 I-129뿐만아니라, 노동부가 승인(거의 신고 수준)한 LCA가 동시에 이민국에 제출되어져야 합니다.  과거의 경우, LCA는 전자등록할 경우, 그자리 실시간에 승인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전자등록 방법이 올 5월15일부터 (4월15일부터 시행하지만) iCert라는 개정된 양식으로 처리되며, 실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이라는 시간안에 노동부가 승인토록 변경됩니다.  따라서, 이번 LCA수속변경은 H비자 신청인에게 “지연”을 의미합니다.
또한, PERM/LC는 취업이민자에게는 필수적인 노동부 승인절차입니다.  사실 지난 5년동안 시행되었던 현 PERM 전자승인제도는 원래 빠른 노동부 승인을 목적하였으나, 현재는 오히려 엄청난 AUDIT (심층 심사)에 걸려 심지어 1년반 이상이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AUDIT 대상이 안될만한 케이스도 무작위 선별에 걸려 지연불편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8월1일부터는 (7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의무적으로 새로운 iCert방식으로만 LC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iCert 방식의 LCA와 PERM/LC는 특징적으로 모든 고용주케이스의 일원화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경우엔, 한 고용주가 H비자를 몇개 신청하고 또한 동시에 LC를 얼마나 신청한지를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산통합으로 인하여, 노동부는 확실히 고용주의 외국인 고용 상태를 일목요연하게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iCert방식은 노동부의 고용주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Q1:
이번 4월1일자로 H비자 신청이 들어갑니다.  LCA신청방식이 변화되어, 새로운 양식으로 승인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한 정보인가요?
A1: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시행조차 4월 15일부터 하게 되며, 의무적 사용시점은 5월 15일입니다.  즉, 5월 14일까지는 구 LCA양식으로 승인받을수 있고, 그전처럼 실시간으로 전산승인 받을수 있습니다.  
Q2:
LCA신청방식이 변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양식이 그전것과 무엇이 다르며, 좀 더 까다롭게 변경되었는데 사실인가요?
A2:
이번 iCert 방식은 통합전산 시스템이어서, 모든 고용주가 과거 H비자와 취업이민수속을 둘로 이분한것을, 하나의 방식을 통하여 둘을 신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의 의미는 노동부의 외국인 고용주의 철저감시로 해석됩니다.  또한, LCA 내용도 바뀐것이 여럿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경우 실시간으로 그자리에서 승인받던것을, 노동부는 일주일이란 긴시간 안에 승인해도 무방토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2-3일이 적절한 응답기간이라 생각되지만, 느려진것은 확실합니다.  또한, 아주 구체적으로 신규신청 유무와 몇명의 외국노동자수, 고용주 변경인지 중복고용주 신청인지 등등, 이민국에서 묻는 사항이 노동부 LCA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LCA는 여러장소에 일하는 고용인이 최대 3곳까지 기입토록 하여, 과거에 없던 질문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Q3:
일주일에 몇시간을 일하는것이, H비자에서 말하는 FULL-TIME인가요?
A3:
새로운 iCert 방식에서는 확실한 질문이 있게됩니다.  35시간 이상이어야 FULL-TIME으로 처리됩니다.  만일 시간이 35시간 미만이라면, PART-TIME으로 처리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H비자에선 꼭 FULL-TIME이 아니더라도 H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영주권에서는 꼭 FULL-TIME 고용을 전제하여, PART-TIME으론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 다음호에 “II 편”이 계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