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추첨을 통한 영주권 신청(DIVERSITY LOTTERY PROGRAM) 에 대하여
- 마감일은 2005년 1월 7일 동부시간 정오 12시-
Q1: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북한 출생입니다.  미국 외무부가 주관하여 추첨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하는데 구체적인 신청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A1:
추첨영주권 프로그램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미 의회는 지난 5년간 미국이민이 5만명이하로 집계되는 나라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추첨을 통하여 “매해5만 가구”까지 영주권 비자를 발부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하였고 해당 주무 기관인 미국 외무부(DEPT. OF STATE)가 관장하여 추첨을 매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남한 출신 미국이민이 5만명이상이기에 해당이 될수가 없으나, 북한 출생인 대한민국 시민은 추첨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실례로,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추첨해당 국가, 예를 들어 일본, 대만,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등을 포함하여 외국에서 출생한 한국인은 누구든지 신청자격이 주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자격은:
1) 추첨영주권 해당 국가에서 출생한 자 (어느나라 시민이냐는 무관함)
2) 신청인이 고등학교(12년 기준)를 졸업하거나, 고졸이 아니더라도 2년이상의 기술이 요구되는 기능공 경력을 최근 5년안에 2년이상 가진자 (주방장 경력은 해당되나 비숙련공은 해당 안됨).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는 신청당시에는 요구치 않으나, 나중에 있을 영주권 인터뷰때 철저히 입증되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요령은:
1) 반드시 E-DV 웹사이트 www.dvlottery.state.gov 에 들어가서 전자적으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우편으로는 신청할수 없음)
2) 신청서에 반드시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를 기입하여만 하며, 배우자가 추첨해당국가에 해당할 경우, 본인과 배우자 둘다 신청자격이 있게됩니다.  (배우자와 21세 미혼자녀 정보를 누락할 경우, 추첨에 당첨되었어도 무효로 처리함으로 정확한 정보기입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추첨에 두사람중 한사람만 되어도 “동일가구 가족 구성원”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3) 신청료는 없으나, 규격 사진을 스캔이나 디지탈 방식으로 신청서와 함께 웹사이트를 통하여 동시에 보내져야 합니다.
4) 실수로라도 한사람이 두개의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무조건 무효로 처리됩니다.
5) 완벽한 전자 신청서를 2005년 1월 7일 동부시간 12시 이전에 접수하여만하며, 신청과 동시에 영수증을 프린트할수 있습니다.

Q2:
추첨영주권에 당첨되면 실질적인 영주권 취득까지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A2:
신청접수가 모두 끝난후 외무부 켄터키 영사국은 2005년 5월부터 7월사이에 당첨된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게 되며, 당첨통보된 신청인은 영주권 신청을 곧바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빠르게는 2006년 10월달에 인터뷰하여 영주권 취득을 할수 있으며, 아무리 늦어도 2006년 회계년도가 끝나는 9월30일까지는 영주권 취득 인터뷰를 마무리 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일단 당첨통보를 받게되면 그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영주권 수속을 곧바로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당첨인의 본인, 혹은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 미혼자녀가 이미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으며, 불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당첨이 되었더라도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82 2005년 3월 28일 부터 시행되는 PERM 노동부허가 프로그램 III(02/01/05) 2005.11.19 10457
81 2005년 3월 28일 부터 시행되는 PERM 노동부허가 프로그램 II(01/18/05) 2005.11.19 9666
80 2005년 3월 28일 부터 시행되는 PERM 노동부허가 프로그램(01/04/05) 2005.11.19 10368
79 의식 불명시 필요한 “대리인 선정 유언장”(LIVING WILL)에 대하여 2005.11.19 13358
78 12월 8일 시행되는 H1-B 비자 신청료 $1,500 (혹은 $750) 추가 인상안(12/14/04) 2005.11.19 11014
77 2004년 12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이민국 세칙 (11/30/04) 2005.11.19 11424
» 추첨을 통한 영주권 신청(DIVERSITY LOTTERY PROGRAM) 에 대하여(11/16/04) 2005.11.19 14036
75 영주권 인터뷰 대기자의 외국여행에 대하여(11/02/04) 2005.11.19 12326
74 영주권 인터뷰 이후 알아야 할 법률 상식(10/19/04) 2005.11.19 13524
73 2005회계년도 “전문직 단기 취업”(H-1B) 모두 소진(10/05/04) 2005.11.19 10680
72 이민국 인터뷰에 대비하여 반드시 준비해야할 사항(09/21/04) 2005.11.19 10712
71 H1B 비자 쿼타 소진에 대한 이민국 긴급 보도(09/07/04) 2005.11.19 11268
70 반드시 알아야할 최근 이민국 발표(08/24/04) 2005.11.19 10681
69 더욱 까다로와 진 “비이민 비자 소지인의 소샬 번호 발급 규제안”에 대하여(08/10/04) 2005.11.19 12929
68 F-1 학생 비자 전학 및 회복 신청에 대하여(07/27/04) 2005.11.19 12344
67 방문비자에서 F-1 비자변경” 신청시 알아야 할 세칙 및 기타 F-1 해당 법규(07/13/04) 2005.11.19 10414
66 미국내에서의 비자 스탬프 연장은 7월 16일까지(06/29/04) 2005.11.19 10732
65 미국내에서의 비자 스탬프 연장 불가 / eFiling 가능 비자 등에 대하여(06/15/04) 2005.11.19 10388
64 비자 연장 신청시 이민국 승인번복 제한에 대한 메모(05/18/04) 2005.11.19 10857
63 이주허가( I-140) / 영주권 (I-485) 동시 신청에 관한 이민국 메모(05/04/04) 2005.11.19 2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