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4년 4월30일부터 유효한 이민국 신청료 인상
Q:
이민국 신청료가 오르면 언제부터이며, 만일 “구신청료”를 지불한 경우 아예 신청을 안받는지, 아니면 오른만큼을 나중에 내면 되는지 등등 궁금합니다.
A:
지난 2월 3일자에 이민국의 제안이 있었고, 3월4일자까지의 인상안에 대한 일반인들의 코멘트를 수렴하여 이번 4월 30일(금요일)부터 확실히 인상된 신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발표가 최근 있었습니다.
정확히 이번 인상안을 이해하시려면, 일단 “언제”부터냐는 확실한 정의를 알아야하는데, 4월29일에 이민국에 도착한 서류는 “구신청료”를 허용하고, 4월30일 포함 그 이후에 도착한 서류는 인상된 신청료를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발표된 내용의 자구적 해석은 “Postmarked or filed on or after April 30, 2004” 즉 우편인증이 찍혀있거나 혹은 이민국이 서류를 받은날이 2004년 4월 30일이면 된다는 의미이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편함에 넣었다하여 반드시 그 우편물이 당일 우체국으로 들어가 “4월30일”로 찍힌다는 보장이 없으며 심지어는 며칠전에 우체통에 집어넣은 우편물이 만에하나 늦게 4월30일 이후 우체국 소인이 찍히는 경우라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을 피하려면, 반드시 속달우편이나 적어도 일주일전쯤에 일반우편으로 보내셔야 할듯합니다.
귀하의 두번째 궁금증 – 신청료가 잘못 보내진경우, 이민국이 어떻게 하냐는 문제인데 이민국은 신청료가 “적거나 혹은 많으면”, 무조건 본인들에게 반납이 됩니다.  따라서, 혹시나를 대비하여 오른 신청료를 보내고 신청서가 4월30일이전에 이민국에 도착하면, 이민국은 받자마자 도로 반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반납의 의미는 아예 신청서를 보내지않았다는 의미이기에, 언제까지 보내야 하는 서류인경우 커다란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황당한 경우는 반납이 한-두달 지체되어 돌아올수 있기에 반납 당하는 일은 절대 피해야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오르냐는 의문이 있으실텐데 이 또한 4월 29일이 되어야 확실히 알수있다고 보는데, 일단 지난 2월 3일자 인상안을 보면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Form        Petition Type        Current Fee        Proposed Fee(인상료)
I-129        Petition for Nonimmigrant Worker (H1b,E, L, R 비자 등등)        $ 130        $ 185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가족 이민 초청서)        $ 130        $ 185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for those over age 14) – 14세 이상 영주권신청서        $ 255        $ 315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for those under age 14) – 14세 미만 영주권 신청서        $ 160        $ 215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재입국, 어드밴스 페롤 신청서)        $ 110        $ 165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고용카드 신청서)        $ 120        $ 175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취업이민 이주허가 신청서)        $135        $190
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시민권 신청서)        $ 260        $ 320

이외에도, 지문채취료(현 $50)가 $70로 인상할수 있으며, 다른 여타 신청서 신청료가 모두 오르게 됩니다.  
4월 30일 이후에 신청하시는 모든 신청인은 그때에 확실히 점검하여 인상된 신청료를 보내셔야됨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 2004년 4월30일부터 유효한 이민국 신청료 인상(04/20/04) 2005.11.19 9791
61 2004년 회기 H1-B 비자 조기 소진및 여러 방어책(04/06/04) 2005.11.19 9783
60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인이 알아야 할 이민법규(03/09/04) 2005.11.19 10282
59 비이민 취업인(H-1B) 비자 쿼타 소진및 음주운전기록인 영주권발급 거부(02/24/04) 2005.11.19 11283
58 이민국 발표 신청료 인상안 및 영주권 대기자 재입국 허가(02/10/04) 2005.11.19 10475
57 이민국이 최근 발표한 이민법규및 수속처리 근황(01/27/04) 2005.11.19 10549
56 2004년 1월 7일에 발표한 부시 대통령 “불체자 구제” 제안(01/13/04) 2005.11.19 9584
55 연말연시에 알아두어야 할 “음주운전” 법률상식 I(12/16/03) 2005.11.19 10634
54 취업 그리고 가족 영주권 신청인이 알아야 할 최근 이민국 소식(12/02/03) 2005.11.19 11933
53 2003년 11월 “취업 영주권” 수속 진행 상황(11/18/03) 2005.11.19 9817
52 지난10월 미-이민 변호사협회 (AILA)를 통하여 밝힌 버몬트 이민국 세칙(11/04/03) 2005.11.19 10406
51 2008년 9월 30일까지 연장된 종교 이민(10/21/03) 2005.11.19 9526
50 21세 막 넘는미혼자녀 신분 변경 보호안에 대한 시행 세칙(10/07/03) 2005.11.19 11910
49 외국의사가 받을수 있는 미국내 단기취업및 영주권 수속(09/23/03) 2005.11.19 10078
48 이주허가 신청( I-140)후 고용주 변경된 케이스에 대한 이민국의 세칙(09/09/03) 2005.11.19 12648
47 미국내에서 받을수 있는 H-1B 비자 스탬프 갱신 절차(08/28/03) 2005.11.19 12969
46 “재입국 승인된 영주권자도 입국거절할수 있다”는 연방법원의 최종 판결(08/06/03) 2005.11.19 15946
45 연방법으로 규정한 장애인 맹세 서약 선서 면제안(07/22/03) 2005.11.19 11910
44 2003년 9월30일로 마감되는 종교 이민(I-360)(06/24/03) 2005.11.19 9868
43 2003년 5월에 추가로 발표된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System) 시행계획 II(06/10/03) 2005.11.19 1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