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4년 1월 7일에 발표한 부시 대통령 “불체자 구제” 제안
- 의견에 불과하며 법제화엔 엄청난 어려움 예상 –
Q:
지난주 부시 대통령이 미국내 불법체류자가 합법체류할수 있다는 파격적인 법령을 내놓았다는 희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지난번 2000년 12월 21일 법제화된 클린턴 행정부의 245(i) 혜택을 볼수 없었던 불체자들에겐 엄청난 소식인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저희 법률사무실에도 하루에도 몇통씩 이러한 법이 사실인지를 문의하는 고객이 종종 있습니다.  이에대한 첫번째 대답은 “아직 어떤 구체적인 법”을 내놓은것이 전혀 아니며, 부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한번 고려해 본다는 의견에 불과하다 볼수있습니다.  독자들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어떠한 안건이 법제화되려면 미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법을 제안한다 하더라도 이를 국회에서 일단 통과하는것도 아주 어려우며, 통과되더라도 실행에 옮기는 세칙까지 이민국에서 마련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다 판단합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 여름에 한동한 희소식으로 여겨졌던 “드림 법안”(“DREAM ACT”- 미국에서 일정기간 학업을 수료한 불체 학생들에게 영주권을 주자는 법안)만 보더라도, 한동안 떠들썩 한후 전혀 그 법안의 통과는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볼때, 이번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2004년 대선을 겨냥하여 히스패닉-미국인 유권자들에게 단지 립-서비스를 한것이 아니라고 누구도 부정하기 힘들듯 합니다.  미국은 지난해에 이미 히스패닉 미국인을 따라잡은 상태이고, 지난 대선때에 부시 대통령은 겨우 히스패닉 유권자의 35%밖에 획득하지 못한 통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미국은 불체자가 팔백만 내지 천사백만(그중의 상당수가 히스패닉) 이 살고있으며, 미국 전역에서 노동허가도 없이 많은 경제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쩔수 없는 미국의 현실에서 불체 외국인의 합법화는 세금수익효과뿐만아니라 인도적인 차원에선 당연히 바람직한 조치라 볼수있으나, 아직도 보수여론과 정치인들이 이를 받아들이기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측합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법제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불체자 구제안이 무었인지 알려드립니다.
1) 미국내 불체자 혹은 외국 거주 노동자는 잠정적으로 3년동안 일할수 있는 고용허가를 실시한다.
2) 3년이 종료된후, 추가 3년 즉 총 6년동안 고용허가를 줄수 있다.
3) 고용허가시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245(i)벌칙금과 유사함)
4) 고용주가 반드시 필요하며, 고용주는 일단 미국인 고용인이 없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즉, 노동국의 엄격한 절차를 통해 특정 고용주가 미국내 고용인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
5) 고용주는 외국노동자가 일을 그만두면 반드시 이를 이민국에 알려야 한다. (이는 마치 외국학생들에게 현재 시행하고 있는 SEVIS 제도와 유사합니다.)
6) 이 법안은 사면법이 아니어서 반드시 고용주가 있어야만 하며, 영주권신청을 호의적으로 가능케하는 법안이 절대 아니다.  그러나, 현 취업이민 년 140,000명으로 묶여있는 쿼타를 늘릴 계획이다.
7) 시민권 시험 특히 미국 정치/역사를 묻는 시험은 그 난이도를 높여 미국시민의 질적인 자격을 높힐 계획이다.
이것이 법제화가 된다면, 불체자에겐 엄청난 혜택이 될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이민법 법제화 실례를 비춰볼때 실직적 법통과는 아주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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