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3년 9월30일로 마감되는 종교 이민(I-360)
-“추가 3년 한시연장” 불투명-
Q:
이미 이(2)년전에 종교비자(R-1)를 받고서 교회에서 부목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주권 신청이 안된다 하여 차선책으로 R-1을 일단 받고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라도 하여야한다는 생각으로 의뢰드립니다.  또한 걱정스럽게 들리는 소식은 종교이민이 아예 막힌다 하는데 자세한 진위를 알고싶습니다.
A:
종교이민은 I-360 특별이민법안에 의해 노동부의 승인서(Labor Certification)없이 직접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하여 아주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이민수속입니다.  따라서 종교인이면 누구나 특별하게 그리고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었던 것이 지난 12년의 종교이민사이었습니다.  1991년 10월에 통과한 원법안에 따르면, 1994년 9월 30일에 끝나도록하는 “Sun-Set조항”이 있어서 미의회에서 추가연장안을 통과하지 못하는한 1994년에 마감되어야 했었으나, 지난 1994년 1997년 2000년 세차례에 걸쳐서 3년씩 연장안을 각기 통과시켜 현행 법규로는 2003년 9월30일에 완전히 종결되는 종교이민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지난 2000년도에는 미의회가 추가연장안을 10월달에 통과하는 바람에 아예 2000년10월 한달동안은 신청을 못받았던 위험한 고비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걱정하는 “종교이민 막힌다”는 소식은 사실이며, 만일 미의회가 9월 회기년도 이전에 이 종교이민법안 추가 연장안을 통과 안한다면 귀하의 경우 9월 30일 이후에는 종교이민 신청 자체도 불허하게됩니다.
911사태이후 사실 이민국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유달리 까다로운 “이주허가 심사” - 거부율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 그리고 특히 종교이민뿐만 아니라 비이민 R-1의 경우에도, 과거와 크게 다르게 거부율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몇 달전에 똑같은 조건의 R-1신청인에게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신청한다면 거부될 확율이 아주 높은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이민에 대한 이민국의 까다로운 심사는 최근에 발표된 “종교이민 허위신청”에 근거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주재원비자 - L-1도 아주 까다로운 심사를 합니다.)  거부이유는 종교비자 외국인이 왜 교회에서 꼭 필요하며, 일반 교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직종인데 구지 외국인을 고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문입니다.  또한 교회의 불충분한 재정 그리고 충분치 않은 교회활동 등등의 거부사유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이민에 대한 허위신청 통계 때문에, 특히 911사태이후에 종교이민 추가 연장안이 통과될 수있을까는 누구도 그 추이를 점치기 불가능하며, 9월30일 이전에 하루빨리 신청함이 최선책이란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이민을 하려면 무엇이 중요하며 자격요건이 무엇인지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1) 교회의 재정이 어떠한가?
2) 교인수가 많아서 교회활동과 종교인이 필요함을 입증할수 있나?
3) 종교이민인이 동일종파에서 신청 바로 이전 2년이상 근무한 실무경험이 있는가?
  (단지 학생으로써 아니면 무보수로 교회에 봉사했다면 이를 실무경험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보통은  귀하처럼 R-1으로 2년이상 유급으로 일한 경력이 이상적인 신청인 자격임)
4) 종교이민인이 정식 종교 교육 내지는 직종에 해당하는 전문교육을 받았나?
  (종교이민 규정을 깊히 보면, 두가지로 나뉘는데 10,000 일년 쿼타중 5,000개가 목사/신부/승려     등의 성직자에게 나머지 5,000개가 비성직자에게 배분되며 현실적으로 비성직자의 경우 더욱     까다로운 심사규정 적용)
이러한 자격요건을 보면, 단지 교회가 존재하고 별다른 전무종교 교육없이 종교이민을 신청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볼수있으며, 만일 이번 2003년 9월 30일 이전에 그나마 법안이 마감되면 아예 신청조차 못하는 사태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종교인이 R-1비자도 못 받게되고 영주권도 받지 못한다면, 과연 차선책은 무엇인가 반문하지 않을수 없는데, 현재로선 R-1대신에 H1-B로 그리고 특별종교이민(I-360)대신에 취업이민(I-140)신청만이 유일한 대안이며, 이러한 “대안있다”식의 논조는 “종교이민 허위신청 통계”와 더불어, 이번 종교이민의 추가 연장을 저지하려는 미 의회 그룹들에게 가장 큰 자기 합리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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