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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단기취업 비자)와 L-1 (주재원 비자)의 차이점
Q:
대학교 졸업을 앞둔 유학생입니다.  최근 가능 고용주와 인터뷰를 끝내고 외국인으로서 단기 취업 H 비자를 받으려하는데, 주위 이야기를 들으니 전공이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되면 H 비자 취득의 결격사유가 있다는 아주 난감한 정보를 접하였습니다.  저의 전공은 기계공학인데 취업고용주는 컴퓨터설비사입니다.  만일 H 비자를 취득못할 경우, 주재원비자로 한국지사에 취업할 수는 있는지요?
A:
귀하의 경우, H 비자와 L 비자 모두 받을수 없는 상태입니다.  H비자의 경우는 반드시 두가지 조건: 1)4년제 대학을 졸업한자 2)취업하는 직종과 연관된 전공이 있는자 3)취업 직종이 반드시 4년제 대학 졸업인을 요구하여야 함.  이렇게 세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H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전공과 무관한 직종을 구한자, 취업을 하려는 직종이 4년제 대학을 요구치 않는 주택 중개인, 행정보조, 단순 세무보조, 마켓의 메니져등등은 해당이 될 수 없는게 H 비자의 한계입니다.  이런이유로, 단지 취업이 되었다하여 무조건 H 비자를 받을수 있다고 착각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또한, H 대신에 L 비자 취득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는데, 이 또한 귀하의 경우는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L 비자는 말 그대로 “주재원”인데 주재원이 되려면 한국의 모기업체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요구됨으로 경력이 없는 귀하의 경우는 불가능한 주재원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상세한 H1-B 그리고 L-1의 차이점을 도표로 비교하면:
1) 4년제 대학 요구 유무
H-1B                                L-1
*반드시 요구                        불필요하나, 본사에서 적어도 지난 3년안에 1년경력 요구
*“3년경력-1년학업 인정”이란 규정이 있으나,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불허함
2) 매년 쿼타 적용 유무
H-1B                                L-1
*년 195,000                        없음
*올 10/01/03부터 65,000으로 축소
3) 비자 종류
H-1B                                L-1
한가지                                L-1A (이사급 혹은 과장: Executive/Manager)
                                L-1B (특별한 회사 지식이 있는자: Specialized Knowledge                                                 Worker -전공불문, 학위 불문함)
4) 노동부 서류와 적정 임금 승인 여부
H-1B                                L-1
LCA 승인 필요                        없음
5) 무특정/여러명 비자승인 (Blanket Petition) 가능성
H-1B                                L-1
불허함                                네가지 조건 1)일반 상업 및 서비스 업종; 2)일년이상의 미국내                                 사업실적; 3)세개 이상의 외국지사 존재; 4)전년에 10명이상의                                 주재원을 두었거나, 혹은 1000명이상을 고용한 지사
6) 최대 비자 허용 년수
H-1B                                L-1
*6년                                L-1A (7년)
                                L-1B (5년)
*6년이후, 노동부와 혹은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최대 6년 만료이전 1년전에 신청하였다면 (즉, H비자 5년차 이전에) 그후 1년씩 추가연장 가능.
8) 배우자 노동 카드 발급 유무
H-1B                                L-1
불가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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