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NIW - 노동부 허가서 면제 신청에 대하여
Q:
현재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 약 1년동안 “H-1B"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독특해서 영주권취득이 용이하다 하는데, 동료중에는 L/C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주허가(I-140)를 신청하여 빠른 영주권 취득을 할수 있다하며, 전통적인 3순위 취업이 아닌 2순위 그리고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서 자세히 이에 대한 신청절차를 알았으면 합니다.
A:
우선 취업 영주권 신청 전반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취업에는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카테고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1순위와 2순위 취업에 대해서만 설명합니다.
I.        일순위 취업:
1. Pesons with Extraordinary Ability - 노동부 L/C를 거치지 않음은 물론 고용주조차 필요없는 영주권수속입니다.  노벨상이나 올림픽 메달을 받을정도의 비상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2. Outstaning Professor and Researchers - 노동부 L/C는 거치지 않으나 고용주는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테뉴어 혹은 테뉴어 트랙에 해당하는 대학이상의 교수직에 있으면서 적어도 3년이상 경력에 국제적인 명성을 가졌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3. Multinational Executive and Managers - 신청 바로 3년 이전 적어도 1년간은 미국밖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야만 하며, 미국에 상주한 회사가 모회사/자회사/연관 회사/지사이어야 합니다.  물론 노동부 L/C는 거치지 않습니다.
II.        이순위 취업
1.  Advanced Degree Professionals - 대학원 이상을 졸업한 전문가 즉 건축가, 엔지니어, 변호사, 의사, 대학교수가 이에 해당하며, 박사학위를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대학원을 나오지는 않았으나 전문인으로 인정받는 분야가 있다면, “4년제 대학 졸업과 5년이상의 전문인 경력”을 보이면됩니다.
2.  Foreign Nationals of Exceptional Ability - 라이센스가 필요한 직종이면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일순위정도의 비상한 능력은 아니나, 그에 버금가는 특출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모든 2순위 취업은 고용주가 있어도 되고, 아니면 없어도 되는 영주권 신청입니다.  이런점에서 일순위 신청에서 고용주가 반드시 필요한 교수직이나 연구원직에 있는 외국인은 이순위, 비상한 능력 외국인 카테고리로 하여 신청할수 있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귀하께서 의뢰하신 NIW에 대해 간략드리면, 일단 NIW는 고용주가 불필요한 장점이 있으나, 반드시 삼순위가 아닌 이순위 취업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려면, 귀하가 이순위 취업 외국인에 해당됨을 보여줘야 하는데, 라이센스를 가진 전문인 혹은 비상한 능력의 소지자임을 일차적으로 보여줌을 의미합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 국익에 상당히 유익한” 외국인이어야 하는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가능성을 타진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 외국인이 미국에 실직적으로 이득을 주는가.  단지, 미국가 이득 기관에 일하고 있다는 것만으론 부족하며, 그 특정 외국인이 실직적으로 어떠한 공헌을 하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2) 미전국에서 혹은 국제적으로 인정 혹은 승인된 “의견서”(Testimonial Letters)를 국제 기관, 학술기관, 정부를 통하여 얻을수 있는가.  의견서제출기관은 특정 신청인의 미국공헌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만 합니다.
3) 신청인이 대학원 졸업후 어떠한 실질 국익공헌을 하였는가.  단지 실질 실무 경험이 적은 대학원 졸업생의 경우, 공헌한 기간이 없었기에 거절될 사유가 많이 있게 됩니다.
4) 유명한 교수나 기업회장이 직접 쓴 “추천서” (이런 경우, 추천인의 이력서 첨부 요구)
5) 전문 잡지에 나간 외국인 공헌도 인정 기사가 있는가.
6) 자기 이름으로 전문책/기사를 얼마나 집필하였나.  
7) 국익에 공헌하는 산업특권(Secured Patent)이 있는가.
8) 국익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에 중요 멤버로 있는가.
9) 정부나 산업기관에서 펀드나 그랜트를 받고 있는가.
NIW의 승인을 받게되면, 노동부 L/C 면제를 허용함으로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이득을 보게되며, 이순위의 경우 고용주마저 불필요함으로 해당만 되면 가장 쉽고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신청입니다.  사실 1999년 이전에는 용이하게 많은 외국인이 혜택을 받았으나, “NYSDOT 케이스” 이후 이민국은 현재 아주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의뢰는 기본이고, NIW를 받고싶은 외국인 스스로가 많은 연구를 한후 신청하기를 조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첨언드리면, 시간의 제약이 적다면, 귀하께서 NIW에 해당될 듯한 경우에 해당되도, 전통적인 노동부 L/C를 통하여 위험성적게 수속할수 있으니 확실한 길을 택함도 한 방법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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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택 보험 및 모기지 재융자에 대하여(01/07/03) 2005.11.18 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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