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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변경된 OPT 규정- I

2009.07.01 11:59

songkkim 조회 수:12817

변경된 OPT 규정 추가 상설
-        2009년 5월 이민국 발표-
[배경 설명: 미국 대학/원을 졸업하게되면, 전통적으로 1년(12개월)간 유효한 OPT용 EAD고용카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기회를 주게됩니다.  신청은 반드시 졸업전에 신청하여만하고, 신청후 2-3달안에 EAD카드를 거주지에 이민국이 발송합니다.  EAD카드를 발급받으면, 과거의 경우엔 전혀 일을 하지 않아도 합법신분으로 인정되어 자유롭게 졸업후 미국에 1년간 체류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4월 8일부터 유효한 개정 OPT규정에 따르면, 3개월(최대4개월)이상 주 20시간이상을 근무하지 않으면, 카드가 1년동안 유효하다고 적혀있어도, OPT합법신분을 잃게됩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일 안하고도 OPT가 유효할거라는 생각하여, 아예 일할곳을 안 찾는다면 결국 불법체류로 간주됨을 꼭 인식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정 OPT규정은, 과학전공자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를 우대하여, 1년후 “17개월” (총 29개월에 해당) 연장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e-Verify를 통한 고용주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바뀐 규정의 확실한 이해를 돕기위해, 최근 이민국은 추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여기에 Q&A형식으로 알려드립니다.]
Q1:
작년부터 개정된 OPT규정에 따르면, 반드시 고용주가 있어야 유효하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졸업이 다음달에 있고, 적어도 한두달은 있어야 일할곳을 찾을수 있을것 같은데, 최대 몇달까지 OPT를 가지고 쉴수 있는지요?
A1:
최대 3개월인데, 1년전체를 보아, 4개월 이상은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예를들어 고용주A  그리고 B로 옮기는 과정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데, 가령 3개월을 쉬고 난후, A라는 직장을 잡았고 몇달후에 그만두었는데, 그다음 한달후에 B라는 직장을 잡은 경우입니다.  이경우, 처음3개월 그리고 중간에 1개월 쉰기간을 합쳐 4개월이니까 합법신분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시나리오에서 A에서 B직장으로 옮길때 2개월을 쉰 상태라면, 총 5개월이 되기에 불법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Q2:
대학 졸업후 OPT를 신청하였는데, OPT용 EAD카드가 분실된 경우입니다.  영수증번호로 이민국 웹사이트에 확인하였더니, 카드가 송부되었으나 도로 반송되었다는 황당한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재신청을 하라하는데, 고용주는 카드가 없으면 고용불가라는 방침입니다.  이경우, 만약 3개월이 넘어 고용이 안되는 경우인데, “최대 3개월내 고용원칙”에 위배되는데 가능한 구제책이 있는지요?
A2:
사실 이와같은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 주소지를 자주 변경하기에 카드분실은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발표에 구체적으로 이런경우의 학생에게 구제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학생은, 분실사유와 함께 OPT재 신청을 하고, 재발급 EAD카드가 발급된 “10일 후부터” 비고용기간이 적용됩니다.  즉, 못받았던 기간 3개월은 전혀 비고용기간으로 처리하지 않음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될 사안입니다.
Q3:
OPT카드를 받고난후, 모국에 나가게 되면 “최대 3개월 비고용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OPT기간에 외국에 나가면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법규를 알고싶습니다.
A4:
일차 질문은, 외국에 나간 기간은 비고용기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즉, 모국에 나가 3개월 이상 체류한후 돌아오더라도 기간적용이 안되기에, 다시 3개월까지 직장을 못 잡아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개별적으로 해당되는 전체 상황을 보아 판단해야 하는데, OPT일년중 한-두달을 남기고 외국여행한후, 다시 미국에 들어온다면 당연히 어려운 재입국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확실한 고용주가 있다는 입증 (고용주의 편지및 급여기록서)과 더불어 모국에 나갈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상황을 설명한다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다음호에 “변경된 OPT규정 추가 상설”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