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9년 iCert방식의 LCA와 PERM/LC “II 편”

2009.04.02 10:28

songkkim 조회 수:14689

새롭게 시행되는 iCert방식의 LCA와 PERM/LC “II 편”
-        LCA는 5월15일, PERM/LC는 8월1일부터 –
[지난호에 계속되는 배경설명: H비자와 취업이민수속에서 노동부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H비자의 경우엔 반드시 노동부에 신고해야할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FORM 9035) 그리고, 취업이민의 경우엔 PERM/LC (Labor Certification)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H비자부터 설명드리면, 비자변경신청서 I-129뿐만아니라, 노동부가 승인(거의 신고 수준)한 LCA가 동시에 이민국에 제출되어져야 합니다.  과거의 경우, LCA는 전자등록할 경우, 그자리 실시간에 승인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전자등록 방법이 올 5월15일부터 (4월15일부터 시행하지만) iCert라는 개정된 양식으로 처리되며, 실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이라는 시간안에 노동부가 승인토록 변경됩니다.  따라서, 이번 LCA수속변경은 H비자 신청인에게 “지연”을 의미합니다.
또한, PERM/LC는 취업이민자에게는 필수적인 노동부 승인절차입니다.  사실 지난 5년동안 시행되었던 현 PERM 전자승인제도는 원래 빠른 노동부 승인을 목적하였으나, 현재는 오히려 엄청난 AUDIT (심층 심사)에 걸려 심지어 1년반 이상이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AUDIT 대상이 안될만한 케이스도 무작위 선별에 걸려 지연불편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8월1일부터는 (7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의무적으로 새로운 iCert방식으로만 LC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iCert 방식의 LCA와 PERM/LC는 특징적으로 모든 고용주케이스의 일원화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경우엔, 한 고용주가 H비자를 몇개 신청하고 또한 동시에 LC를 얼마나 신청한지를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산통합으로 인하여, 노동부는 확실히 고용주의 외국인 고용 상태를 일목요연하게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iCert방식은 노동부의 고용주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Q4:
iCert라는 개정된 방식으로 PERM/LC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지금부터 해야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4:
H비자를 위한 LCA는 좀더 앞당겨 시행되고, 영주권의 일차단계인 PERM/LC는 7월1일 (8월 1일부터는 반드시 iCert를 통하여) 부터 할수 있습니다.  즉, 7월 31일까지는 두가지 방법: 기존의 PERM; 혹은 iCert방식의 PERM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Q5:
새롭게 시행될 iCert에서 PERM/LC는 어떻게 다른 포맷을 가지고 있는지요?
A5:
실질적으로 경험된 지식은 아니지만, 발표에 의하면, 훨씬더 자세한 고용주의 정보를 원합니다.  고용주 회사의 “상호” (TRADE NAME), 그리고 외국인이 일하는 작업장의 정확한 종업원 숫자등 과거에 요구치 않은 정보가 추가요구 됩니다.  추가요구 정보에는 심지어, 정확하게 어디에서 일하는지: 고용주의 주소; 외국인의 거주지인지; 한주소의 작업장인지 아니면 여러주소의 작업장에서 일하는지 등등입니다.
Q6:
새롭게 시행될 iCert PERM/LC에서 발견할 변경사항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A6:
자세한 고용조건뿐만아니라, 외국의 자격요건과 부합된 사업체 특성의 “필요사유” (BUSINESS NECESSITY)를 신청시점부터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우엔 단순히 “교육자격” 과 “경력”을 기록하라 하지만, 새로운 iCert에서는 이 둘이 다 필요하는지를 요구하며, 다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를 자세히 기록하는 란이 신설됩니다.  구체적으로, 단순히 대학졸업만을 요구하는지 혹은 대학과 경력몇년을 둘다 요구하는지를 분명하게 선택하여야하는 시스템입니다.
Q7:
새롭게 시행될 iCert PERM/LC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A7:
지난 5년여 이상 시행되었던 기존 PERM의 문제점은, 초창기에 너무 느슨한 기준으로, “신청하면 승인”하는 고무도장격  심사승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약 2년전부터는 지나치게 높은 “심층감사” 대상을 선정해 놓고, 심사대상의 40%이상이 LC발급이 지연되고 거부되는 사상초유의 LC대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한 케이스는, 과거 20여년 아무런 문제없이 LC승인된 “한식/일식 주방장”, “치기공” 등 당연히 “2년이상의 경력이 필요한 숙련공”으로 간주하는 케이스를 2년이하의 경력만으로 수행할수 있는 비숙련공 카테고리로 처리하여 LC승인을 거부한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되는 경우인게, 10개중 9개 이상이 현재에도 숙련공으로 처리되고 있는데도, “케이스마다 다를수 있다”는게 노동부의 황당한 주장입니다.  이러한 형평성없는 노동부의 처사를 수정하려면, 법적으로는 노동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을 통하여 시정명령을 받을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엄청난 시간과 경비를 힘없은 외국인 혹은 미국고용주가 어떻게 부담할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지나치게 까다로운 그리고 형평논리에 어긋나는 노동부의 현 PERM제도를 좀더 보완/수정하는 측면에서 이번 iCert PERM/LC가 시행될수 있다는 장점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PERM의 초창기 신속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지연되듯, 이번 iCert도 시행후에나 장단점을 논할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