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8년 R-1 종교비자 새로운 규정

2008.12.31 13:32

songkkim 조회 수:13239

R-1 종교비자와 종교이민 새로운 규정
- 12/19/08 이민국 발표-
Q1:
종교비자(R-1)를 통하여, 한국에서 교회지회자를 청빙하였고, 다음달초에 지회자되시는분이 비자수속을 밟아 입국하려 합니다.  몇년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미 수속했던 경험이 있기에, 일단 그때 쓰였던 서류와 현재 교회재정입증서류와 청빙서를 동봉하여 오시는 분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청빙된 지회자께서 더이상은 비자를 못받도록 되었다합니다.  성직자가 아닌 일반 종교계 종사자는 안된다는 이유입니다.  과연 이러한 법이 언제부터 유효한지요?
A1:
R-1비자는 아시다시피, 성직자 (목사/신부/법사 등등)과 비-성직자 (교회 반주자, 교회 사무원, 교회 선생님 등등) 두가지로 분류합니다.  엄격히 말씀드리면, 성직자부류의 R-1비자는 현재 전혀 문제없이 R-1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비-성직자로 분류되는 종교계 종사자인데, 사실 지난 2008년 10월 10일로 잠시 중단되었던것이 사실입니다.  당시 이민국은 종교를 통한 비자취득이 터무니없는 자격요건을 가지고, 비자가 남발되는것을 방지하기위해, “연방관보”를 통하여 새로운 규칙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을 좀더 보완한후, 지난 12월19일에 이민국은 “종교비자/이민 최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 의하면,  중단되었던 비-성직자 종교비자(R-1)은 내년 2009년 3월 6일까지 일단은 연장하여 준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아주 확연하게 눈에 띠는것은 비자신청 절차에 대한 변경입니다.  과거의 경우엔, 종교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에 있는 신청인이 직접 한국주재 미 영사과에 방문하여, 미국내 초청교회의 재정상태와 초빙서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신청하여 비자취득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새로운 규정은 더이상 스스로 신청하는것을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절차의 첫번째는, (과거에 미국내에 있는 종교종사자가 하였듯이) 무조건 미국교회가 I-129양식을 미국이민국에 제출하여 “선승인”을 받아야 한다는것입니다.  현행 규칙은, 이러한 “I-129 R비자 승인서”를 받고, 이를 한국에서 초빙되는 종교종사자에게 보내야만 비자신청을 할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아예 못받는것이 아니라, 새로운 규정에 의해 미국에 소재한 초청교회의 일차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번 규정에서 또 하나 바뀐 사항은, 과거 5년 (일차-3년; 나머지-2년)이 최대기한이었으나, 현재규정은 60개월 (일차-30개월; 나머지-30개월)로 최대 기한은 똑 같으나, 등분하여 받는것으로 바뀌었습니다.
Q2:
R-1비자로 현재 거의 3년이 지났고, 이제 I-360 종교이민을 신청하려는 성직자입니다.  이번에 더더욱 까다로운 규정이 발표되었다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A2:
이번 12월19일에 발표된 최종안의 내용은 지난 11월 연방관보에 발표한 내용과 달라진게 크게 없고, 단지 그전내용에 대한 확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성직자의 자격서류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두번째는 교회가 왜 꼭 외국인-성직자가  필요한지를 점검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교회는 흔히 성직자가 FULL-TIME이 요구된다하는데, 교회가 다른 자원봉사나 혹은 PART-TIME성직자로 대체할수 있는지를 다시한번 고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세번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교회재정상태를 고려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신도들의 숫자, 활동내역 그리고 교회실사 (ONSITE INSPECTION)를 하여교회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난후에만 종교이민 영주권을 주겠다는 이민국의 의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