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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STEM OPT연장 타당성

2008.08.28 11:34

songkkim 조회 수:12776

STEM OPT 17개월 연장법안의 타당성
-        08/05/2008 호치버그 연방 판사, 이민반대단체의 요청 기각-
배경설명
[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전공자에 한하여 17개월 OPT추가연장허용 (처음1년허가를 포함하면, 총 29개월간 OPT를 가지고 미국대학졸업후 정식취업할수 있음) 이민법규는 미국대학의 외국인 과학도에겐 엄청난 희속식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STEM OPT연장법안에 강한 반대를 표시한 반이민 단체가 있었고, 주장의 요지는 “STEM OPT연장법규로 인하여, 엔지니어와 컴퓨터 노동시장에 급격한 경쟁을 유발하여 노동시장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논리입니다.  급기야, 지난달에는 PROGRAMMERS GUILD / AMERICAN ENGINEERING ASSOCIATION를 위시하여 이민규제옹호단체가 원고가 되어 DHS이민국을 피고로 하여, 정식으로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소장제출과 더불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판결이전 금지명령” (Preliminary Injunction)을 요청하게 되었는데, 지난 8월5일 호치버그 연방판사는 이러한 이민반대단체의 요청을 기각하는, 적절한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I.        법적근거 불충분으로 인한 승소 희박성
금지명령을 내리는데 기본적인 법의 원칙은, 원고주장의 법적근거가 충분하여, 법의 심리가 진행되었을경우, 승소할수 있는냐에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 즉, DHS이민국이 규정한 STEM OPT연장법규가 타당성이 없으며, 미 연방법에 근거하지않은 법규라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이 없기에 승소가능성이 없다는 연방판사의 결론입니다.  다시말하면, DHS이민국은 적절하게 연장법규를 시행한다는 의미입니다.
II.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내역 입증에 실패
반이민 단체의 주장은, DHS의 STEP OPT연장규정으로 인하여, 엔지니어와 컴퓨터산업에 종사하는 특정 미국노동시장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외국-엔지니어가 미국노동시장의 교란을 초래한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페이스 호치버그 연방판사는, 금지명령을 내리려면, 좀더 실질적(REAL)이고 구체적인(CONCRETE) 피해내역을 보여줘야하는데, 원고의 주장은 아주 일반적인 공중의(GENERAL/PUBLIC) 불만에 불과하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만인의 불만을 심리하는곳이 법원의 역할이 아니며, “공중의 불만” (PUBLIC GRIEVANCE)은 연방법원이 인정하는 소송꺼리가 될수 없다는 금지명령불가론을 피력하였습니다.
III.        소송 원고 자격 미달 가능성
소송의 원고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우, 직접 피해가 있는 당사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경우, 직접/실질/구체적인 피해가 있는 원고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절차적으로, 완전히 케이스를 기각하지는 않았지만, 판사의 판결문에는 원고자격 미달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도대체, 원고가 주장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피해가 무엇이고, DHS이민국의 STEM OPT연장법규도입은 타당한 법적 테두리안에서 이루어진것이어서, 더 이상 이 사안의 문제성을 발견할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정부기관에서 규정을 제정하여, 충분한 이유있이 실행되는 연장법규는 타당하다는 최종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도 그렇지만, 과거 e-Verify 시스템의 문제성 등등, 미국은 엄격한 법치국가입니다.  정치적이고 섣부른 논리를 가지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경우, 결국은 법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는 판사나 배심원에 의해, 시비곡직이 나눠지고 판단의 잣대는 “법에서 어떻게 되어있는냐?”이지, “한 개인 혹은 한 집단의 불만을 토로”하는 시사논리장이 아닙니다.  이번 케이스에서도 그렇듯이, 반이민단체의 주장은 아주 주관적이고, 근거없고, 특히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치 못한 케이스가 비일비재합니다.  외국노동자가 미국 노동시장에 피해를 준다고 하는, 단순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논리로는 법원의 승소를 기대키 어렵습니다.  그들이 승소하려면, 좀더 구체적인 피해내역과,  “법의 원칙”에 근거한 논리가 필요한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