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PERM통한 노동부 승인절차  추가 세칙 발표
- 문답식 세칙 8월 8일 발표 –
Q1:
이미 일년전에  PERM이전 규정으로 신청하여 노동부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ERM 규정으로 하면 몇개월 안에도 L/C승인을 받을수 있다하여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기다린차에 더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그전것을 포기하고 PERM으로 새롭게 하여야 할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A1:
귀하와 같은 처지로 고민하는 고객을 접할때가 자주 있습니다.  일년이 아니라 거의 이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주 노동청에서 연방 노동부 산하 BPC(Backlog Processing Center: 노동부승인 지체 해소국)으로 보냈다는 서신외에는 최근 몇달동안 거의 승인이 아직도 떨어지지 않은 케이스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BPC소식통에 의하면, 이번달부터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L/C승인서를 송부하고 있다고는 하나, 저희 사무실의 경우 겨우 한두개 받은게 고작이고 거의 이년을 기다려서 나온 케이스 입니다.
또한, PERM으로의 신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아닙니다.  PERM이 시작된지 거의 5개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적으로 승인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우편을 통한 “확인 서면 승인서”가 아직도 하나도 나오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추측컨데, 그동한 PERM시행 실무자의 시행착오가 이제 제자리를 잡아 신속하게 나오리라 기대해 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8월8일자 노동부 세칙발표는 그동한 분명치 않았던 규칙들을 정리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 의하면, 귀하의 경우 만일 PERM으로 신청하여 서류가 계류되어있는 상태에서, PERM이전에 신청한 신청서가 승인되면 두번째에 신청한 PERM 노동부 계류서류는 무효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 포함되어 있는지 않으나, 만일 귀하의 경우 첫번째 노동부 허가 신청이 나오지 않은상태에서 두번째 PERM 노동부 신청이 승인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를 고려해 보아야 할듯 합니다.  이번 발표가 전혀 해답을 주지 못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이전의 우선순위일 (PRIORITY DATE)을 그대로 보존할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우선 순위일을 보존할수 없다면, 최근 발표된 3순위 숙련공 모든 부분 퇴행과 맞물려, 노동부 승인이 신속하게 PERM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시 우선순위일을 그만큼 더 기다려야 하는 엄청난 번거로움이 기다리고 있기때문입니다.

Q2:
PERM시행안으로 노동부 승인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고용주가 같은 외국고용인을 위하여 여러개의 신청서를 접수할수 있는지요?
A2:
이번 발표에 의하면, 8월 31일 이후에은 고용주가 같은 고용인을 위하여 하나 이상 신청할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과거의 경우,  비숙련공이 숙련공으로 바꾸어, 한 고용인이 두개의 L/C를 그대로 신청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나서, 하나가 승인이 되면 다른 하나는 수속을 중도에 포기하면 그만이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허용을 안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지난주 발표에 의하면, 강경자세를 접고 재고할 방침을 다시 발표하여 여러개 신청이 가능할듯 합니다.

Q3:
위의 질문과 연관되는데, 이미 여러개의 L/C를 신청하였을 경우, 모든 L/C가 거부되는지요?
A3:
PERM신청이 여러개 되어있을 경우, 이번발표에 의하면, 가장 나중에 신청한 것만 유효하고 기존신청서는 무효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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