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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i) 혜택 조항의 포괄적인 소급혜택(GRANDFATHERING) 가능
- 지난달 3월에 발표한 이민국 가이드 라인을 중심으로 –
Q1:
저의 남편이 245(i) 조항에 해당하여 이미 4년전에 취업영주권을 신청하였으며, 지난해에 배우자로 정식 영주권 신청하여 고용카드와 소샬번호까지 다 받았고 이미 지문채취까지 끝이나서 영주권 인터뷰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영주권 취득 대기인으로 있는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외도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할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기위해 지난 몇년도 참아왔었는데, 이제는 도저히 결혼을 지탱할수 없는 긴급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신청인(PRINCIPAL)이 아닌 부-신청인(DERIVATIVE BENEFICIARY)인 제가 이민 취업을 독립적으로 하여 받을수 있는길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245(i) 조항은 제가 만일 이혼하게되면, 인터뷰에서 남남으로 처리하여 영주권을 받을수 없다는 것으로 믿고있는데, 이러한 “신청시 해당되었던 부-신청인”이 245(i) 조항의 소급혜택 (GRANDFATHERING)을 받을수 있는지요?
A1:
이민국의 이번 발표에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케이스인데, 귀하의 경우에 소급혜택을 받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3월달 발표가 있기전에는, 이민 전문가들은 모두 불가능한 소급적용이라 믿어온것이 사실이었습니다.  245(i)의 기본 취지가 주-신청인이 적용되어 혜택을 주는것이었기게, 부-신청인까지 소급혜택을 줄수 있을지는 지금까지 이민국조차 불분명한 입장을 보여준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부-신청인에게 엄청난 희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단, 귀하의 경우 가족/취업 재신청을 하여야만 하고, 지금까지 기다렸던 기한을 모두 잃고 다시 기다려서 받는다는 시간의 불이익을 감수하여만 합니다.  또한 그동안 지불한 모든 신청료를 모두 다시 이민국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소급적용가능안의 혜택으로, 부-신청인 불법체류자 (배우자 뿐만 아니라 신청하여 혜택가능했을 미성년 자녀가 21세가 넘어버린 경우까지 적용)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는 이민국의 발표는 귀하에게 아주 유리한 소식입니다.

Q2:
이미 취업으로 245(i)조항으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나, 아직도 비숙련취업신청이기에 노동부허가 (L/C)조차 안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이를 포기하고 가족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A2:
당연히 245(i)조항 소급적용에 해당됩니다.  또한 참고로, 가족초청에서 취업신청으로 전환하여도 똑 같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족이건 취업이건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신청이 들어가 있고; 미국에 2000년 12월 21일에 있었다는 증명만 있으면, 서너번을 바꾸어서 신청하였어도 계속 245(i)조항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가 혜택의 포괄적이고 아주 고무적적인 것은 심지어, 취업의 경우 고용주가 일단 노동부 신청을 하였으나 중간에 취소한 경우에도, 고용주의 신청이 “노동부 승인 가능하게” 합법적으로 되어진것이라면, 무한대로 재신청을 다른 고용주를 통하여 지속적인 혜택가능함을 재천명하였습니다.

Q3:
245(i)조항에 해당하여 취업 신청을 하였으나, 이주허가가 고용주의 적은 세무보고로 인하여 승인거부된 상태입니다.  다른 고용주를 통하여 재신청이 가능한지요?
A3:
가능합니다.  245(i) 조항의 포괄적인 소급혜택적용으로 인하여, 이전 고용주의 신청이 이루어졌고 더군다나 귀하의 경우 노동부허가(L/C)까지 받은것이기에, 단지 이민국의 이주허가 승인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재신청을 통하여 지속적인 245(i)조항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발표에 의하면, 혜택이 영구적으로 적용되기에 가령 10년이 지난후에도 재신청이 서너번 있었어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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