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4년 회기 H1-B 비자 조기 소진및 여러 방어책
Q1: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한후 OPT (Optional Practical Trainee)를 작년에 받았고 올 6월이면 만료가 되는 졸업생입니다.  직장을 찾기가 어렵다가 이번달초에 3개월전에 신청한 고용주로부터 JOB OFFER를 서면으로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직장이 되기는 하였지만, H1-B가 소진되어 정식으로 일을 하려면 10월1일까지 기다려야 하고, 막상 다시 학생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용의치 않아 막막한 상황입니다.  어떠한 대책이나 차선책이 있으면 알고싶습니다.  
A1:
귀하께서 아시듯이 H1-B는 지난 2월 17일부로 모든 쿼타 65,000개가 소진되어 9월30일까지는 이 비자 카테고리의 고용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취업은 2004년 10월1일까지 기다려야 H1-B승인을 받을수 있는데, 물론 현재에도 H 비자 연장 혹은 비쿼타 신청은 받고 있으며, “신청”만은 4월1일(10월1일의 6개월전) 부터 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은 한다하여 바로 승인이 이뤄진다는것은 아주 불투명하며, 최근 이민국 발표에 의하면 “신청서 수령”자체가 서류심사라는 의미는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서류심사 그리고 승인은 8월이나 9월에 가서 한다는 의미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4월에 신청을 하고 6-7월에 승인받고 10월에 일할수 있다는 것은 신청인의 소망에 불과할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4월의 신청이 9월달에나 승인서가 발부될수 있음을 예측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귀하와 같은 처지에 어떠한 실질적인 대책이 있는가 인데, 아래의 옵션에서 하나 골라 적절히 대처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1) 6월부터 9월말까지 학생으로 돌아갈수 있는가?
학생으로 돌아가는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름학기여서 아주 제한된 학교에서 I-20를 이슈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SEVIS FORM I-20를 가지고 있으면 합법적인 학생으로의 복귀이며, 원래 학생으로 있었기에 추가적으로 이것의 승인을 이민국으로 부터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 배우자를 통한 F-2/H-4 혹은 여타 비자로 바꿀수 있는가?
만일 배우자가 있다면 그리고 배우자가 학생이거나 독립적으로 여타 비자를 소유하고 있다면, 배우자로써 OPT에서 F-2 혹은 H-4, R-2 등등으로 바꿀수 있습니다.  혹자는 배우자의 F-1이 언어연수등등 아주 짧기에 과연 이를 통한 F-2를 받을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하는데, 기준은 배우자가 독립적인 합법비자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3) 국에 돌아갈수 있는가?
사실 OPT가 끝나는 6월에 모국으로 돌아가고, H비자가 나오는 시점에 외국 주재 미 영사과에 가서 비자 스탬프를 받고 들어오는것이 번거롭지만 가장 스탠다드한 방책입니다.  혹자는 혹시 한국주재 미 영사과에서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여 비자 인턴뷰에 떨어지면 어떻하나 등등 지나친 과민현상을 보이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H비자 신청이 정당하고, 적절한 서류를 완벽하게 미국에서 준비하고 나간다면 문제가 없다는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Q2:
4월달에 H비자를 신청하여 10월부터 일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시작할수 있다는 승인서를 받아야 안심이 되어, 다른 직장을 더 이상 알아보지 않을듯 한데, 이런 저의 경우에도 “속성 신청”을 하여 일찍 결과를 알수 있을까요?
A2:
최근 이민국 발표에 의하면, 속성 신청(Premium Processing:$1,000의 추가 전형료 필요)은 여전히 예외를 적용하여, 6개월 후에 일하는 신청서라 하더라도 신청즉시 이(2)주일내에 결과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4 의식 불명시 필요한 “대리인 선정 유언장”(LIVING WILL)에 대하여 2005.11.19 13358
23 12월 8일 시행되는 H1-B 비자 신청료 $1,500 (혹은 $750) 추가 인상안(12/14/04) 2005.11.19 11014
22 2004년 12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이민국 세칙 (11/30/04) 2005.11.19 11424
21 추첨을 통한 영주권 신청(DIVERSITY LOTTERY PROGRAM) 에 대하여(11/16/04) 2005.11.19 14036
20 영주권 인터뷰 대기자의 외국여행에 대하여(11/02/04) 2005.11.19 12326
19 영주권 인터뷰 이후 알아야 할 법률 상식(10/19/04) 2005.11.19 13524
18 2005회계년도 “전문직 단기 취업”(H-1B) 모두 소진(10/05/04) 2005.11.19 10680
17 이민국 인터뷰에 대비하여 반드시 준비해야할 사항(09/21/04) 2005.11.19 10712
16 H1B 비자 쿼타 소진에 대한 이민국 긴급 보도(09/07/04) 2005.11.19 11268
15 반드시 알아야할 최근 이민국 발표(08/24/04) 2005.11.19 10681
14 더욱 까다로와 진 “비이민 비자 소지인의 소샬 번호 발급 규제안”에 대하여(08/10/04) 2005.11.19 12929
13 F-1 학생 비자 전학 및 회복 신청에 대하여(07/27/04) 2005.11.19 12344
12 방문비자에서 F-1 비자변경” 신청시 알아야 할 세칙 및 기타 F-1 해당 법규(07/13/04) 2005.11.19 10414
11 미국내에서의 비자 스탬프 연장은 7월 16일까지(06/29/04) 2005.11.19 10732
10 미국내에서의 비자 스탬프 연장 불가 / eFiling 가능 비자 등에 대하여(06/15/04) 2005.11.19 10388
9 비자 연장 신청시 이민국 승인번복 제한에 대한 메모(05/18/04) 2005.11.19 10857
8 이주허가( I-140) / 영주권 (I-485) 동시 신청에 관한 이민국 메모(05/04/04) 2005.11.19 22912
7 2004년 4월30일부터 유효한 이민국 신청료 인상(04/20/04) 2005.11.19 9791
» 2004년 회기 H1-B 비자 조기 소진및 여러 방어책(04/06/04) 2005.11.19 9783
5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인이 알아야 할 이민법규(03/09/04) 2005.11.19 10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