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인이 알아야 할 이민법규
- AC21 고용주 변경 허용안을 중심으로 –
Q1:
영주권 신청을 245(i)조항 혜택인으로써 지난 2001년 4월 30일전에 하였고, 이주허가 신청(I-140) 그리고 신체검사, 지문채취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취업 카드(EAD CARD)가 일차로 만료되어, 추가 1년 더 연장신청하였고  두번째 받은 취업카드도 이번 8월이면 만료가 됩니다.  총 기다린 시간을 따져보니 취업카드를 받고도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와중에 고용주와의 마찰이 있어 다른 고용주로 직장을 옮기려 해도, 혹 영주권에 문제가 있을까 두려워 옮길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대로 있기도 아주 어려운 진퇴양난에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옮긴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는지요?
A1:
귀하와 같은 상황에 있는분들이 종종 어려움을 호소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법 조항(AC21, Section 106c)을 보면, 다음의 조건을 갖춘 신청인은 고용주 변경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이주허가가 신청이 되어있고, 승인이 되었거나 승인이 되어야 하며;
2) 영주권 신청서(I-485)가 계류되어 180일 이상을 기다렸으며;
3) 새로운 직장에서 수행하는 직업이 동일/유사할 경우.
4) [추가적으로 중요한 조건으로] 새로운 고용주의 급여지급 능력
상기사항에 충족하면, 고용주 변경은 “법적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민법을 전문한 필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고객 한명도 이에 해당하여 받았던 실례가 없습니다.  당연한 이유는 이러한 법이 적용될수 있는 케이스가 과거에는 전무하였기에 그러하며, 실례가 없다하여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이 법안에 혜택을 받기위해 그리고 다른 이민 케이스도 동일하겠습니다만, 이민에서 중요하게 보는 “반사기/좋은 의도 원칙”에 여전히 충실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민 케이스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해당 영주권 신청에 조금도 사기적(Misrepresentation)인 사항이 없어야 한다”입니다.  귀하의 케이스에 적용해보면, 만일 일차로 찾은 고용주와 일할 의도가 없이 신청하고 막바로 원래 고용주 직장에서 전혀 일을 안하고, 이차 변경 고용주 직장에서 일한다면 반원칙에 대한 이민국의 눈쌀림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런이유에서, 만일 정말로 옮겨야할 상황이 있더라도 원래 고용주에 충분한 일을 한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도 전혀 안하고 단지 법안이 허용하니 옮긴다는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것입니다.  똑같은 이유로써, 일차 원래 고용주가 이주허가는 나왔지만 영주권 신청 중간에 파산을 하였다면 상황은 영주권 신청인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옮기시는 1) 새로운 직장에서 어떠한 일을 할것인가 그리고 2)얼마를 받고 일할것인가; 3)고용주가 충분한 재정이 있는가 등등을 고려하여 취할 조치라 생각할수 있습니다.  원래의 고용주가 식당인데 옮기는 직장이 세탁소일수는 없으며, 같은 식당 동종인데 새로 옮기는 식당의 재정능력도 모른채 옮긴다면 문제가 생길게 자명합니다.

Q2:
취업영주권을 2년전에 신청하여, 그 당시 신체검사, 지문채취를 다 끝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지문을 다시하라 통보를 받았습니다.  혹 이러한 통보가 영주권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영주권을 조만간 받을수 있다는 신호는 아닌지요?
A2:
문제나 신호는 전혀 아닙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문채취는 1년6개월이 만료이고 2년이 지났기에 다시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또한 단지 지문채취 요청이 있으니 빨리 나오겠다는 추산은 금물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와 유사하게 신체검사도 1년이 만료이니, 신체검사도 다시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하실수 있는데, 최근 이민국 세칙에 의하면, 신체검사가 1년이 지났어도 영주권 취득에 결격되는 사유는 아니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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