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911사태 이후 F-1 유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민법규 III
-지난호에 연속하여-
Q5:
학생 신분에서 H-1 단기 비이민 취업으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취학연령이 되어 이곳의 공립학교에 다니는데, 혹자의 말에 의하면, 외국인 학생의 경우 공립학교는 더 이상 못다니며 반드시 I-20가 발급되는 학교에 취학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한 이민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A5: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의 자녀인 경우 공립학교를 다녀도 합법적입니다.  공립학교를 못 다니는 경우는 학생 스스로가 홀로 미국에 거주하여, 독립적으로 F-1을 취득하여야만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공립학교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공립학교라 하더라도 I-20를 발급할수 있다면, 해당 학교에 “학생 일인당 타운에서 들어가는 경비 - Mass주의 경우 일년에 $7,000 - $8,000”을 지불한후 I-20를 발급받고, 이에 바탕하여 현재는 1년을 단위로 I-20을 계속하여 갱신받아야만 합니다.  물론 사립학교의 경우는 I-20을 쉽게 받을수 있으니, 더욱더 유리한 유학생 신분인 셈입니다.
귀하의 우려와 유사한 케이스로, E-2, F-2, L-2, R-2 혹은 여타 부모의 비자로 파생되어 나온 자녀들의 비자로 공립학교에 취학함은 완전히 합법적인 사항이니 전혀 걱정할 사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자녀가 21세가 되었다든지 혹은 부모가 아예 귀국하는 경우에는 물론 F-1으로 바뀌어 져야합니다.

Q6:
학교 졸업후 OPT(Optional Practical Trainee) 일년을 받았고 이제 다음달이면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 상태에서 만료후 얼마나 더 미국에 체류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미국에 더 체류하려면 어떤 선택사항이 있는지요.
Q6:
현행법규로는 학업 혹은 OPT만료 이후 60일간을 추가로 미국에 체류할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미국에 더 체류하려면, 다시 학교에 등록하여 새로운 I-20를 받든가 아니면 H-1이나 여타 비자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학생비자로의 환원은 학교마다 개학시기가 다름으로 “60일 미만”으로 될 수 있는 학교선택, 그리고 단기 취업비자의 경우 미리부터 고용주를 찾아 중간에 의도치 않은 초과체류를 미연에 방지하여야만 합니다.

Q7:
한국 영사과에서 이미 F-1을 받고 지난달 입국한 학생입니다.  유학원에서 지정한 학교여서 잘못된 선택임을 미국에 도착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빠른 시일내에 학교를 바꾸어서 다닐수 있느지요?
A7:
F-1학생 법규에는 “I-20을 받기전에는 전학을 못함”이라는 규정이 있고, 귀하의 비자 스템프, 비고(Annotation)난을 보아도 분명히 지정 학교가 명기되어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반드시 첫학기 만큼은 잘못 선택된 학교라도 다녀야만 합니다.  만일 이를 어겨서 도착 즉시 옮길 경우, 다음에 한국에 나가 비자스템프 연장할 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Q8:
H-1B 단기 취업으로 6년을 다 채우고 한국에 귀국할 생각이었으나, 막상 떠나려 하니 한국에 적절한 취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 미국에서 I-20을 받고 한국에 귀국하여 영사과에 F-1비자 스템프를 받으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A8:
미국내에서 “비자변경”(H에서 F로)을 신청함은 큰 어려움이 없을 듯 하지만, 만일 한국 영사과를 통한 비자취득은 어려우리라 판단되어집니다.  한국 영사과에서 가장 문제를 삼을 사항은 과연 귀하처럼 미국에 충분한 학업과 취업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F-1을 줄 경우, 학업이 끝난후 “귀국의사”가 보여지느냐 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한국에 나가서 처리하기 보단 F-1을 미국내에서 받고 추후를 관망하는 편이 유리하며, 만일 미국내에서 F-1으로 바뀌어지지 않더라도 남아있는 기간이 있다면 그대로 H-1B로 있게됨으로 미국내 비자변경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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