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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1월에 발표된 이민국 시행 세칙(12/10/02)

2005.11.18 23:03

admin 조회 수:12984

11월에 발표된 이민국 시행 세칙
- 여행허가서와 고용카드신청 당일승인 불가 -
Q1:
이미 영주권 신청서(I-485)와 고용카드 신청서(I-765)를 신청하여 고용카드는 가족전체가 다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기에, 외국에 나갈수 있는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을수 있다하는데 외국나가기 얼마전에 하여야 하는지요?
A1:  
이번 11월 최근에 발효된 세칙은 귀하의 경우 과거에는 신청당일 면접으로 받을수 있었으나, 지금부터는 아주 까다라로운 절차로 바뀌어 더 이상 “하루 절차”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영주권 번호가 잠정적으로만 지정되어 있으면, 더 이상의 점검은 없었으나, 이제부터는 두가지 점검을 거쳐야만 합니다.  최근에 신설된 “IBIS 이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름이 여러 가지로 쓰여질수 있기에 가령 이름 중간 이니셜이 다르나 성과 이름이 같으면 일단 “보류(ON-HOLD)"로 처리하여 추가 FBI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차적 점검은 또한 이민국 자체내에 있는 CIS(Central Index System)조사과정을 통과하여야만 합니다.  동일인으로써 어떠한 범법행위나 추방절차가 있었는지가 조사되며, 일단 신청인의 이름이 다른 이민국 서류에 기록되어져 있으면, 반드시 이민국 상부 담당인(Supervisor)의 허가가 따라야만 합니다.
이런 새로운 세칙에 유념하셔서, 여행을 부득불 해야만 하는 Advance Parole신청인은 적어도 외국여행 몇 달전에 신청해야 할것같습니다.

Q2:  
영주권 신청(I-485)이 되어 이미 지문채취를 6개월전에 끝났는데 아직도 이민국 영주권 인터뷰 혹은 영주권 승인이 안 떨어진 상태입니다.  고용카드도 내년 1월이면 끝이 나는데, 고용카드 갱신 신청을 하여야만 하는지요? 그리고 하여야만 한다면 언제 카드갱신 신청을 하여야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캐이스는 “신청당일”에 이민국에서 카드를 발급받았었습니다.
A2:
11월 이전에는 여행허가서 및 고용카드 발급은 “신청 당일”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를 허용치 않게 되며, 고용카드 연장의 경우에도 보통 3개월을 기다려야 할 듯 합니다.  과거의 경우, 고용카드가 만기되고도 계속 일을 하거나 나중에 인터뷰할 당시 전혀 만기된 카드를 가진것에 문제를 안 삼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칙 발표로 더 더욱 갱신 조차 적절히 미리 신청해야 할 듯 합니다.  이민국의 세칙은 대개 “만기일 3개월전 그러나 4개월 미만일”에 허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1월에 만기일 이라면 3개월전인 “9월경에 그러나 8월은 너무이르게“ 신청할수 있었습니다.  1월이 만기일이니 물론 12월말까지 신청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혹 그 전에 영주권 승인이 날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야 하며, 그럴 경우 추가 신청료(개인당 $120)가 쓸데없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되니, 잘 생각해서 처리하여야할 사안입니다.

Q3:
이번에 영주권/이주허가 동시신청으로, 그리고 저의 경우 특이하게 “노동부 허가서 대체”로 신속하게 일이 추진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대체 신청이 들어갔을 경우, 이주허가가 더 늦게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요?
A3:
노동부 허가서 대체 캐이스는 아시다시피 고용주가 과거에 신청한 노동부 허가 신청이 떨어졌으나, 외국인-고용인(A)가 무슨 이유이든 더 이상 존재치 않기에, B 고용인이 대신 들어가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1년이상을 단축할수 있는 아주 유리한 신청인데, 이민국 세칙 어디에도 정규 이주허가 신청보다 늦는다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단, 이민국이 B의 대체고용인이 A와 유사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사안에 대해 지금은 좀더 까다롭게 심사한다는 소식입니다.  경험과 이민국의 발표로는 3개월부터 길게는 9개월까지 소요된다 하는데, 어차피 귀하의 경우 동시신청이 들어간 시점부터 “합법적인 거주”로 간주하니, 9개월이 걸려서 합법적 비자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합법적인 거주 즉 미국내 영주권 취득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단, 확실한 이주허가 나오느냐가 모든 사안의 중심적인 해결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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