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영주권 신청서(I-485) 제출 이후의 수속에 대한 Q & A's
Q1: 언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자격이 되나요?
A1: 취업이민의 경우, 노동부 허가(L/C)가 나오자 마자 이주허가(I-140) 신청과 함께 (2002년8월 이전의 경우는 동시 신청을 불허하였기에 이주허가가 나와야만 영주권 신청을 할수있었으나, 새로운 “동시 신청 허용 법안”으로 동시신청 가능)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지어 “노동허가 카드신청서”(I-765)까지 신청하여 약 3달후면 모든 직계가족의 EAD카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가족초청의 경우는, 피티션 I-130 승인뿐만아니라 I-130에 적혀있는 우선순위날짜(Priority Date=Filing Date)가 매달 이민국에서 공시하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의 우선순위 날짜를 확인하여 비자날짜가 열려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가족초청 그리고 취업이민 모든 경우에, 245(i)조항 혜택인, 그리고 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 영주권신청을 제외하고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합법적인 신분체류자여야 합니다.  단지 이주허가가 떨어졌다고 하여 불법체류인이 영주권신청을 할수있는 것은 아님을 주지하셔야 합니다.

Q2: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무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까?
A2: 여럿제반서류가 있지만, 특히 영주권용 사진 두매와 영주권신청자를 위한 이민국지정 신체검사서를 제출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체검사서의 경우, 1년이 최대 유효기간임으로 만일 영주권신청서를 내어놓고 1년이 지나도 영주권 내지는 영주권 인터뷰를 받지못할 경우, 다시한번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Q3: H-1B를 가지고 또한 이주허가도 승인된 상태인데도 EAD 카드신청을 하여야만 합니까?
A3: H-1B를 가진자체가 고용을 허락함으로 구지 받을 필요는 없으나, H-4를 가지고 있을 직계가족의 경우는 EAD카드가 있어야만 고용이 허가됩니다.

Q4: 영주권 신청을 하고 난후, 외국에 나갈려면 특별허가를 받을수 있다하는데, 누구든지 다 여행특별허가를 받을수 있는지요?
A4: I-131(Advance Parole)라는 양식을 작성하고 본인이 직접 이민국 인터뷰에 가야만 받을수가 있지만, 약 1년전부터 크게 바뀐 사항이 “미국내에 현재 합법적으로 체류한 사람”에 한하여 여행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우엔 영주권신청이 들어간 사실 하나로 모든사람에게 허락하였지만, 더 이상 과거의 법으로 적용이 되지 않으니 크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Q5: EAD 카드가 1년으로 찍혀 있는데, 추가 연장이 가능한지요?
A5: 카드 만료일로부터 3달 이전에 신청가능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해당이 안되고, 추가연장은 두가지 방법: 즉 직접 이민국에 가서 재발급받거나; 혹은 매사츄세츠주의 경우 Vermont Service Center에 서면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만료일이 지났어도 큰 하자없이 재발급이 허용되는게 현재의 이민국행정입니다.

Q6: H-1B와 EAD 카드 둘다를 가지고 있을수 있는지요?
A6: 둘다를 가질 필요는 없으나, 혹 영주권신청이 거절당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고 자유로운 해외여행을 위해선 둘다를 가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물론 H-1B의 연장의 경우, 고용주가 $1,130 추가 연장비용이 들어가니 경비문제가 따르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Q7: 영주권 신청을 한후, 얼마나 지나야 지문채취와 영주권 인터뷰가 가능한지요?
A7: 지문채취는 최근들어서 아주 신속하게 영주권 신청후 2-3달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정한 장소 그리고 시간에 맞추어 지문채취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빨라진 지문채취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영주권 인터뷰가 아니면 영주권이 빨리 진행된다고는 누구도 알수가 없는일입니다.  지문취득의 의미는 영주권수속의 한부분일뿐 영주권취득이 빨라진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Q8: EAD카드가 발급되면 일단 거의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많은 신청인이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A8: 과거 “이주허가 영주권 동시 신청”이전의 경우엔, 이주허가 승인이 나오고 나서야만 EAD카드가 발급되기에 적절한 해석이기도 하지만, 현행 동시신청 가능의 경우 EAD카드가 나왔어도 이주허가 승인이 안 떨어졌기에 EAD카드 곧 영주권 취득이라는 상관관계는 훨씬더 희박하다 볼 수 있습니다.            - 다음호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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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7월31일에 발효된 취업이민 이주허가(I-140)와 영주권신청서(I-485) 및 취업카드(I-765) 동시 신청(08/06/02) 2005.11.18 13045
18 12월에 발표된 이민국 시행안 및 소식(12/24/02) 2005.11.18 1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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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영주권 신청서(I-485) 제출 이후의 수속에 대한 Q & A's II(10/29/02) 2005.11.18 1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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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노동부 허가 절차 (Labor Certification or L/C) "Q and A"(09/17/02) 2005.11.18 1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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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월/5월에 발표된 중요 이민법규(05/14/02) 2005.11.18 11639
8 4월/5월에 발표된 중요 이민법규(05/10/02) 2005.11.18 11277
7 여행 체류 기간 1개월 단축안과 미국내 비자 변경에 대하여(04/16/02) 2005.11.18 1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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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2년 3월에 발표된 중요한 이민 법규(03/19/02) 2005.11.18 13293
4 고용인 대체 케이스에 대하여 (ALIEN-SUBSTITUTION)(03/05/01) 2005.11.18 13094
3 2월에 발효되는 새로운 이민 규정(02/19/02) 2005.11.18 13577
2 최근에 발표된 이민국 행정 법규 요약(01/22/02) 2005.11.18 13080
1 교통사고 관련-2(01/08/02) 2005.11.18 1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