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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속보)I-485 취업영주권 신청재개

2007.07.19 09:27

songkkim 조회 수:12382

속보 !!! I-485 취업영주권 신청 한달간 재개
- 8월17일까지, 오르지 않은 신청료 적용-

[배경정보: 지난달 6월중순에 발표한 7월달 "취업 모든 순위 쿼타 개방(*비숙련공을 뺀 모든순위)"발표를 7월2일자 아침에 (미국의 절차법을 무시하고) 모두 번복 철회하였으나, 이로인한 이민신청인의 엄청난 피해는 물론이고, 절차법을 무시한 국무부와 이민국의 이번 조치를 인정한바, 다음의 구제조치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1) 현재 노동부로부터 승인된 L/C를 소지한 취업이민 신청인은 “7월자 국무부 비자게시판(“비숙련공취업을 빼고는 순위 불문 모두 개방)에 근거하여;
2) I-140(이주허가승인 신청서)와 가족모두의 I-485 / I-765 를 동시 신청할수 있으며 (물론 I-140를 이미 신청한경우는 당연히 해당);
3) 7월2일이후에 이미 (번복조치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신청이 들어간 신청인 포함하여;
4) (이번 7월달에 신청하려 했으나 멈추었던) 취업신청 I-485 / I-765 를 가족모두 당장 신청할수있으며;
5) 오늘부터 한달후인 8월17일까지 신청접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6) 특단의 조치로, 모든 이민국수수료가 7월30일부터 오르기로 되었지만, I-485 취업신청인의 경우는 8월17일까지, 오르지않은 이민국수수료로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 이민국과 국무부의 위법적 번복조치는 지난 2주동안 개탄과 슬픔을 초래하였지만, 오늘의 구제조치는 정말 옳게 내려진 희소식입니다.  미국의 합리성과 법존중 정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합니다.  지난 두주동안, 마음졸이며 고통받았을 취업이민대기자들과 기쁜 소식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Q1:
아직 PERM을 통한 노동부의 승인서 (L/C)가 발급되지 않았지만, 곧 나오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달내, 8월17일 이전에 나올것을 대비하여, I-485신청에 필요한 가족모두의 신체검사를 미리 받아놓을수 있는지요?  또한, 이민국규정 신체검사는 얼마나 유효한지요?
A1:
귀하의 가족모두의 신체검사는 물론 미리 받을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과거 1년에서 “적절기한”동안 유효한것으로 이민국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달내에 L/C가 나올것을 대비하여 신체검사받는것은 유리할것 같습니다.
Q2:
지난 4월에 이미 여행비자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태이고, 설상가상으로 그전에 신청한 학생비자변경 신청이 거부되어, 사실 앞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귀국하여야 합니다.  이번조치를 통하여, 제가 만일 숙련공취업으로 L/C를 받은상태라면, 모국에 귀환하지 않고 영주권 I-485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A2:
이민 전문가가 아니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면 무조건 안된다고 믿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주 예외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는것이 바로 245(k)조항입니다.  이조항에 따라서, “취업이민자는 체류신분이 18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분변경을 할수있다”는 180일 그레이스기간이 적용되어, 미국내에서 가족모두 I-485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Q3:
이번 이민당국의 구제조치로 8월10일께 모든가족의 신체검사가 완료되고, 신청료가 그때나 준비되기에 7월말까지는 I-485신청을 못할것 같습니다.  7월30일부터 폭등되는 신청료도 엄청부담되는데, 8월달에 신청하여도 인상되지않은 신청료를 지불한다고 혹자는 얘기하는데 사실인가요?
Q3:
이번조치가 정말 합리적으로 잘 결정된 사항이, 다른 모든 신청료는 물론 7월30일부터 적용되지만, 피해가 예상되는 취업이민신청인 만큼은 한달후 8월17일까지 종전의 오르지 않은 신청료로 모두 접수받기로 이민국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걱정안하시고, 8월17일안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