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6년 I-485 직계가족 신청

2006.11.29 14:26

songkkim 조회 수:12340

영주권 신청 들어간 상태에서 직계가족 신청요령
-        직계 가족 I-485도 반드시 비자쿼타가 풀려있어야 가능-
Q1:
일년반 전(2005년 6월)에, 당시에는 취업비자가 풀려있어서, 아주 운이 좋게도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고 동시에 고용카드(I-765)도 신청하여 현재 합법적으로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부인과 어린아이가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혹자의 말로는 이미 취업신청하여 영주권신청까지 남편이 하였으면 직계가족은 자동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이에따라, 아예 모국에 돌아가지 않고 미국내에서 부인과 어린 아이를 위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A1:
불가능합니다.  2005년 10월부터, 취업비자 숙련공/비숙련공 모두 “퇴행-RETROGRESSION”한 상태입니다.  물론 그전에 직계가족 영주권 신청을 원했다면 당연히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후로는 직계가족 영주권 신청은 “신청당시 비자쿼타가 풀려있으면” 가능하지만, 귀하처럼 현재시점에 막혀있는 케이스는 본인은 가능했을지라도 직계가족신청은 비자쿼타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현 2006년 12월, 삼순위 취업이민의 경우, 우선순위일이 2002년 8월 1일에 풀리기에 귀하께서 이 날자보다 앞서서 신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로 직계가족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Q2:
현재 취업비자로 신청하여, 이주허가와 영주권신청이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이번 겨울에 모국에 나가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데, 결혼과 동시에 제 영주권신청 케이스를 통하여 배우자가 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할수 있는지요?  제 취업순위는 이순위여서 현재 비자쿼타가 풀려있는 상태입니다.
A2: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이민법상 직계가족으로 처리합니다.  직계가족은 취업신청의 경우 주신청인이 영주권 받을당시 (보통 인터뷰시점이라 보는데) 과연 직계가족 관계가 성립되어 있느냐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결혼시점이 영주권신청 전 혹은 후에 있다하더라도, 일단 영주권 인터뷰를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는 직계가족 자격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도 배우자가 늦게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영주권 인터뷰 당일에 이루어집니다.  더군다나, 귀하의 경우에는 대학원이상 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으로 취업이순위이기에 결혼과 동시에 배우자는 당장에 신청하여 영주권취득을 주신청인이 받는시점에 동시에 받게됩니다.
Q3:
모국에 처자를 두고왔고, 현재 취업으로 영주권 신청을 혼자서 하였습니다.  부인과 아이들이 여행비자도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혼자서 신청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 상태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처자가 주신청인 제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요?
A3:
가능합니다.  절차는 일단 주 신청인이 받은 “이주허가승인서”를 모국에 보내고, 모국에 현재 거주하는 처자가 해당 미국 영사관에 영주권 신청을 하면, 마치 미국에 있는 처자처럼 영주권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이러한데, 한가지 꼭 유념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취업의 경우에는 주신청인의 영주권 승인이전에는 직계가족은 영주권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분들은 주신청인의 영주권취득 여부에따라, 직계가족의 영주권 취득의 행로가 정해지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재국 해당공관 (미국영사과)에 의뢰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할 사항입니다.
물론 가장 쉬운 방법은, 한국의 처자가 여행비자 혹은 여타 합법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주신청인 종속 직계가족으로 신청하여, 같은날에 모든 가족이 영주권 취득하는편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