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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BPC 케이스 진행 상황

2006.07.19 14:11

songkkim 조회 수:12881

BPC (노동허가 적체 해소국) 케이스 진행 상황
-        2006년 6월 30일 노동부 발표 –
Q1:
지난 2003년 4월에 주-노동청에 “숙련공 속성 L/C신청”이 들어가 있고, 약일년전(2005년 7월) BPC에서 발급한 45일내에 연방노동부에 알려달라는 “취업지속여부의도서” (“45일 편지”라고도 칭함) 통보에 응답하여 일년이상을 현재까지 기다리고 있는 신청인입니다.  지금현재 신분은 확보가 되어있으나, L/C마저도 승인이 안떨어진 상태라서 다소 걱정이 됩니다.  우선 L/C가 확실히 나와야 그다음 이민국과의 이주허가 신청(I-140)이 들어가기에, 지금 현재 도대체 BPC는 어떤 우선순위일까지 케이스를 승인하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1:
BPC (노동허가 서류 적체해소국: 전 미국에 DALLAS와 PHILADELPHIA두곳에만 있으며, PERM이전 신청서류를 총괄하는 미연방 노동국 산하국)에 들어간 케이스 그리고 이곳 매사츄세츠를 당담하는곳은 PHILADELPHIA BPC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45일 편지”까지 일년전에 다 응답한 상태인데, 아직 나오지 않는 이유는 BPC 내부의 실정을 아시면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BPC는 작년 2005 3월말부터 지금까지 약 1년반을, 모든 주-노동청에 산재한 케이스를 데이타 입력하는데 총력을 다하느라, 케이스 전산입력과 함께 “45일 편지”보내기에 주력하였지  “L/C승인”은 뒷전에 놓은것이 사실입니다.  예를들어, 저희 사무실의 경우에도 “45일 편지”가 최근까지도 도착한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난 3월이후로 BPC에서 승인한 L/C는 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지난 이주전에 발표한 BPC근황을 보면, PHILADELPHIA BPC의 경우에는 2001년중순부터 2002년말에 신청한 케이스가 승인되고 있다합니다.  DALLAS BPC는 그래도 나은경우인데, 2003년초와 2004년중순 사이의 케이스를 승인한다고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03년4월에 신청이 들어갔으니, 기다릴수밖에 없는 케이스임을 쉽게 짐작할수 있습니다.
Q2:
지난 2003년도에 “비숙련공 L/C 신청”이 들어가 있는 신청인입니다.  “45일 편지”는 고용주가 얼마전에 받아 응답한것으로 아는데, 그 다음절차인 “광고모집절차” 등등의 지시서조차 나오지 않은상태입니다.  도대체 BPC가 케이스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A2:
BPC센타의 설립취지가 노동부의 L/C승인을 신속하게 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도, 과거 전통적인 주-노동청에 이어진 연방노동부 이중승인 수속절차보다 훨씬 늦어진게 현실입니다.  수십만개의 케이스를 전산입력하는데 지금까지 1년반동안 소요하였고, 그동안 속성 L/C (RIR이라 칭함)는 그래도 늦게나마 승인이 되었었지만 일반 L/C신청, 숙련공 그리고 비숙련공을 포함하여 한케이스도 승인이 안떨어진게 사실입니다.  귀하의 경우, “45일 편지”를 받았다는 의미는 케이스가 전산입력이 끝났다는 의미이고, 실질적으로 수속이 시작된것은 아니라고 보아야합니다.  일반 L/C 신청이라면, “고용주의 구직 모집 절차” (RECRUITMENT CAMPAIGN)가 선행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BPC가 모종의 “광고 지시서”가 나오는것이 일차과정입니다.  “광고 지시서”를 받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누구고 예측하기가 어려우나, 이번 BPC근황 발표에 의하면, 아주 조만간 시작될수 있다고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듯합니다.
Q3:
지난 2002년도에 PERM방식이 아닌 전통적인 방법으로 L/C가 신청되어진 숙련공 취업케이스 입니다.  고용주에게 전화를 하여, 혹 “45일 편지”를 받은적이 있냐고 알아보니, 아무것도 받은적이 없다고 합니다.  제 케이스가 현재 BPC에 계류되어 있는지 알아볼 방법이 있는지요?
A3:
저희 사무실의 경험으론, 아예 “45일 편지”도 보내지 않고 케이스가 포기한것으로 처리되어 케이스 종결 편지를 받은경우는 몇개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예 “45일 편지” 혹은 “케이스 종결서”조차도 못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케이스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된것이라면, 고용주뿐만아니라 변호사에게도 서안이 전달되는게 절차적으로 되어있으니, 담당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케이스 진척상태를 알아봐야할듯 합니다.  만일, 두가지중 한가지 통보도 못받았다면, 어렵지만 BPC에 연락하여 독촉을 하여야할 사안입니다.  현재는, BPC가 개별케이스에 대한 진척상황을 알려주는 어떠한 체계도 존재하지 않으니, 쉽게 진척상황을 알아보긴 어렵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