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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최근의 이민국 소식(04/02/02)

2005.11.18 22:40

admin 조회 수:12344

최근의 이민국 소식
Q: 이민국 모든 방문비자 1개월 단축 체류 고려중
한국에 가족 친지를 두고있고, 최근에 이곳 고용주를 통하여 한국거주 가족이 고용이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경우, 한국가족이 방문비자로 일단 입국하고 여타 비자로 비자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노동부 허가나 이주허가를 임박하고 이곳에 입국하고 나서 이주허가 당시 합법적 신분이면, 미국내 영주권 변경 신청을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지금부터는 더 이상 “6개월 체류허가”를 “1개월 체류허가”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행법이 어떠한지요?
A: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지난 “911 사태”이후에 이민국은 엄청난 비난의 화살이 된게 사실입니다.  그때에 자살한 테러리스트 두(2)명의 학생비자(M-1, 직업학교비자) 승인서가, 그 사태가 지나고 난 올해 3월에 버젓이 승인서가 문제의 “비행직업학교”에 전달된 웃지못할 행정처리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비행학교가 이 승인서를 FBI에 전달하였고, INS가 행정적으로 전혀 모르고 6개월이 지난 지금에서 승인서를 발송한것에 대해, 미국 의회는 또한번 INS의 행정 태만 그리고 행정 점검 체재에 엄청난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급기야는 미의회는 지난 3월 19일에 현 이민국장인 “제임스 지글러”씨를 불러 상황 진단과 어떻게 이렇게 허술한 이민국 행정이 있을수 있냐는 비난을 퍼붓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지글러 국장이 임시 대비책으로 이민국은 두가지 규정을 고려한다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앞으로 들어오는 모든 미국방문인 체류허가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였고; 둘째는 학생 비자(F-1과 M-1)로의 변경신청만으로도 취학할수 있던 과거 규정을 없애고 변경신청하여 “승인”이 되어야만 학업을 시작할수 있다는 새로운 규칙을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이 규칙이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물론 이 새로운 규칙이 발효되면, 너무나 많은 미국방문객들이 불편을 감수해야만하고, 특히 무비자 협정을 맺은 많은 방문객의 경우 무비자로 현재 3개월까지 있을수 있는데 그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등등 산적한 보충 규정이 요구되는 조치입니다.  또한, 학생비자로의 비자변경의 승인이 있어야만 학업을 할수있다는 규정도 너무나 많은 외국학생들에게 한참을 기다려야하는 번거로움과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들 미래의 테러방지와는 거리에 있기에, 아직도 그 추이를 좀더 관망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여행비자로 와서는 절대로 다른 비자로 바뀔수 없다는 규정이 나올거란 소문이 있는데, 이 또한 이민국에서 조차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었던 내용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미국에서의 비자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이는 장차 국제화의 최선봉에 있는 미국의 장래에 커다란 위해를 주는 조치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귀하의 친지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계획을 가졌다 하는데, 만일 방문 기한이 “1개월”로 단축된다면 실질적으로 미국내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노동부로부터 L/C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주허가와 노동허가카드를 받기까지 최소 3개월-5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1개월 체류”로 단축안이 발효된다면, 그 이후 6개월 추가 연장도 불가하게끔 바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귀하를 포함한 해당 독자여러분께선 이민국의 추이를 주의 깊게 관망하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Q: 미하원만 통과한 245(i) 추가 연장안
최근에 발표된 245(i) 추가 연장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지난 3월 22일에 미하원이 통과한 법안을 보면, 마치 245(i) 혜택이 2002년 11월 30일까지 연장된것처럼 보이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통과법안의 주골자는 1) 가족신청 혹은 취업이민 신청이 아무리 늦어도 2001년 8월 15일(즉 3개월 반 연장)까지 되어 있었어야 하고; 2) 이러한 연장안은 2002년 11월 30일까지 혹은 이민국 세칙후 4개월 중 빠른 날짜를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는 2001년 8월 15일까지 되어있었어야 하는 케이스만을 이야기함으로 실질적으로 이에 해당되는 혜택인은 전무하다 볼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여전히 상원과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림으로, 아직도 소망적으로 “실질적인 연장안”이 발효되기를 모두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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