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12월 8일 시행되는 H1-B 비자 신청료 $1,500 (혹은 $750) 추가 인상안
- 12월 8일 이후 신청료 미납 서류 이민국 모두 반송 –
Q1:
현재 H 비자 소지인으로 다음달에 비자 연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자 연장이기에 이민국에 $185만 지불하면 되는것으로 알았는데, 주위말로는 아주 최근에 신청료가 추가 인상되어 $1,500을 더 지불하라 하는데 확실한 정보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A1:
이번 12월8일에 부시 대통령이 서명하여 발효된 OAB(Omnibus Appropriations Bill)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 법안에서 발효되는 신청료 인상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규/연장 H1-B신청 고용주에 모두 해당되어, 2004년 12월 8일부터 I-129 신청료 $185 그리고 추가로 $1,500 (고용주 회사가 26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 혹은 $750 (회사 고용인이 25명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대부분의 중소 기업체에 해당)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2005년 3월 8일부터는 “사기방지 비용 – H는 물론 L 비자에도 해당”되는 $500이 신규 그리고 고용주 변경 신청인에게 부과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용은 같은 고용주로부터 변경신청할 경우 지불할 필요는 없는것입니다.
상기의 신청료인상과 더불어 동 OAB안은 “미국내 학교를 졸업한 석사/박사 소지인”에 해당하여 2005년 3월 8일부터 현쿼터에 추가하여  20,000명이 H1-B신청을 할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이민국이 추가 신청 세칙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질문을 주신 귀하의 케이스로 돌아가서, 일차적으로 귀하의 고용주가 25명 이하의 고용인이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25명이하인 경우, $750만 추가 지불하면되며, “사기방지 비용” $500은 현재는 해당이 되지않으니 지불안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가족이 있다고 가정하면, 여전히 I-539 신청료 $195은 본인 신청동시 신청하여 가족 모두가 H-4 연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Q2:
이민국 웹사이트에 들어가 I-129W (H비자 부속서류-추가 비용 지불 신청서)를 열람하여 보면, 전혀 $1,500 추가지불 내역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12월 10일 신청할 당시 $185만 지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민국은 서류를 접수한후 나중에 추가 지불 통보를 하는지요?
A2:
귀하의 경우 아주 억울한 경우인데, 일단 12월 8일자 이후로 신청료가 하나라도 미납된 서류는 신청서류전체를 아예 접수조차 안하고 고용주에게 반송케 하고 있습니다.  제 실질 경험으로, 고용주가 일일이 반송된 우편을 열어보지 않아 몇달이 지체된후, 신청 만기일을 넘겨 H고용인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경우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본인이 알아서 고용주 혹은 고용주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추가 신청료와 함께 재반송하셔야만 불이익을 막을수 있습니다.

Q3:
H비자 연장과 연관한 질문인데, 와싱톤 DC 외무과를 통하여 신규아닌 연장은 일단 이민국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추가 3년짜리 비자스탬프를 갱신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에도 이처럼 미국내 H비자 스탬프 연장이 가능한지요?
A3:
지난 9월달로 더 이상 미국내 비자 스탬프 연장은 불가능하며, 모든 비자 스탬프는 반드시 모국에 나가서 받아야 합니다.  물론 외국여행을 안한다 가정하면, 비자 스탬프 연장없이 “연장 승인서”만으로 계속해서 합법적인 체류를 할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주권 신청을 하였다 하면, 영주권이 발급된후 외국여행을 할수 있으니 구지 비자 스탬프를 힘들여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