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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I-140&I-485 동시신청 불가안

2008.05.22 12:48

songkkim 조회 수:12341

취업이민 I-140 / I-485 동시 신청 불가안
- 2008년 6월달 OMB 발표 예정-
취업이민자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고있는 I-140/I-485 동시신청 현행 규칙이 올해안으로 바뀌어, 더 이상 동시신청이 불가능할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신청안은 2002년 8월부터 시행하여, 지금까지 약 6년동안, 취업이민자에게 많은 혜택을 준것이 사실입니다.  2순위 취업자는 말할것도 없고, 3순위 숙련공의 경우, 일단 우선순위일이 풀리는 시점에는 I-140 (이주허가 신청서)의 승인이전에도 동시 혹은 신청후에 I-485를 전가족 모두 신청하여, 거의 “준영주권자”로 처리되었고, 전가족 모두의 고용카드와 더불어 재입국허가(Advance Parole)까지 받을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선순위일이 풀려있고, 이주허가 신청서가 계류된 엄청난 숫자의 취업이민자가 “동시신청”으로 비자갱신 혹은 비자연장의 필요없이 미국내에서의 생활이 “영주권 신청 계류 합법자”로 처리되어, 비자유지 어려움없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동시신청이 더 이상 불가하도록, OMB는 이번 6월에 60일간의 코멘트기간을 거쳐, 수정/보완된 최종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할 예정이고, 관보의 게재된다는 의미는 동시신청의 불가능을 의미합니다.  불가안이 확정되면, L/C승인  I-140반드시 승인후  I-485신청순으로, 6년전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문답형식을 빌어, 여기에 불가안이 특히, 2순위 그리고 3순위 숙련공 취업이민자에게 얼마나 불이익을 줄수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Q1:
현재 동시신청으로, I-140과 I-485을 동시 신청하였습니다.  가족모두의 고용카드, 소샬번호, 그리고 여름에 모국방문할수 있는 재입국허가를 받아놓았는데, “동시신청 불가안”이 확정되면, 이미 신청한 신청인의 법적 비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A1:
과거에 적용되었던 신청인은 전혀 해당이 안되며, 확정후에도 지금처럼 똑 같이, 이주허가 승인 그리고 인터뷰를 기다리면 됩니다.
Q2:
2007년도에 3순위 숙련공으로 신청하였고, 이번에 L/C승인이 떨어진후, 이주허가 (I-140)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현재는 우선순위일이 풀려있지 않아 I-485까지는 신청을 못 하였는데, “동시신청 불가안”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A2:
사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이주허가 승인이 떨어지면, 우선순위일이 풀리자 마자 I-485를 신청할수 있기에, 실직적인 불이익은 없게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일이 올 말에 풀리게 되고, 이주허가승인이 그때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엄청난 불이익이 있게 됩니다.  우선순위일이 풀렸음에도, 이주허가 승인이 선행되야 하기때문입니다.
Q3:
2008년초에 2순위 (대학원 이상 학위소지자) 취업이민 신청을 시작하여, 현재는 연방노동부에 L/C가 계류되어있고, 한두달안에 승인이 떨어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이번 “동시신청불가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요?
A3: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절차적으로 적어도 4-5개월안에는 불가안이 시행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L/C승인이 특별심사에 걸리거나, 여타 이유로 늦어지게되어 올 말에 나오게되면, 현행 동시신청이 불가능하게 될수 있고, 그 의미는 순서적으로 이주허가 승인될때까지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L/C승인후 6개월부터 1년도 더 기다려야 I-485를 신청할수 있고, 기다리는 기간동안에 반드시 합법적 미국내 비자를 유지해야만하는 엄청난 번거로움이 있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