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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신규 OPT 규정 - I

2008.04.23 15:03

songkkim 조회 수:12375

OPT 기한 연장법안 (12개월에서 29개월로) 및 “OPT만기-H비자 신청인” 구제책
-        이민국 2008년 4월8일부터 시행-
최근 이민국 법규가 유학생을 위해 혁신적인 구제책을 내놓았습니다.  OPT가 곧 만료되고, H비자를 신청중인 대학/원 졸업생에게 엄청난 혜택이 있게됩니다.  구제책에 의하면, H1-B비자를 이번 4월에 신청(2008년 10월1일에 일하는 조건으로) 하였지만, 학생이 가지고 있는 OPT가 5/6/7/8/9월에 끝이나더라도 “무조건” 체류비자를 합법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소위 “STATUS CAP-GAP FILLER”조항으로 엄청나게 많은 OPT학생이 혜택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혁신적인 조치로, 이번의 OPT개선안에 의하면, 과거 12개월이 최대기한인 OPT기간을 17개월 한번 연장할수 있는 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이러한, “OPT 17개월 추가 연장”의 혜택을 보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1) 졸업전이 아닌 졸업후 받은 학생의 OPT가 12개월 만기되고; 2) 졸업학생의 전공이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에 해당되며; 그리고 3) 고용주가 eVerify Program에 가입되는 세(3) 가지 조건입니다.  Q&A를 통해 상설드립니다.
Q1:
이번 4월초에 H1-B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제 OPT가 3월말에 끝이나게 되어 많이 걱정하였지만, 일단은 “60일 그레이스 기간”을 이용하여, 신청을 마쳤고 이제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같이 그레이스 기간에 신청한 학생도 이번 신규법안에 구제받을수 있는지요?
A1: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OPT 과거 규정을 보면, OPT가 끝나고 60일까지는 체류허용이 되는게 확실하고, 끝나고 30일까지는 “체류연장 혹은 변경”신청을 할수는 있었습니다.  이번 법규가 귀하의 질문에 딱 적용되는 구제책을 마련하진 않았지만, 특히 “만기 30일내” 신청이 이뤄졌으면, 큰 문제를 삼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Q2:
이번 OPT혁신 구제책을 보면, 유리한점도 있지만, 규정강화 측면도 있는것 같습니다.  규정강화 측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A2:
이번 구제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제하되 규정은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보여집니다.  예를들면, 과거의 경우, OPT를 받고서 심지어 취직을 하지 않아도 12개월동안은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할수 있었으나, 이번 규정의 발효이후부터 “OPT받고 90일 이내에 취업불가”면, OPT자체가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17개월 추가 연장기한에 있더라도, “120일 이상 미-취업상태”이면, 17개월연장도 취소가 되도록 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17개월 추가 연장기간동안에 해고할 경우, 이민국에 48시간안에 통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PT학생-고용인의 경우에도, 해당 학교 DSO에 본인의 거주지 변경사항은 물론, 해고후 10일내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하고, 그 기간에 지속적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6개월마다 “CHECK-IN”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준수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지켜질지 많은 의심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외국-학생은 물론,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의 경우, 이것 말고도 바쁘게 처리할 사안이 많은데, 그것도 이틀안에 이민국에 보고해야 한다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준수사항입니다.  또한,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까다로운 규정을 어겼을 경우, 어떠한 제제조치를 취할지, 그리고 형평성있는 제제조치가 이뤄질지 많은 의구심을 가질수 밖에 없는, “까다롭고 복잡한 구제법안”이기도 합니다.

- 다음호에 “자세한 신규 OPT규정”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