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8년 WRIT OF MANDAMUS

2008.01.15 18:02

songkkim 조회 수:12469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의 엄청난 지연
-        미연방 법원에 WRIT OF MANDAMUS 가능-
Q1:
삼순위 숙련공 취업이민으로 신청하여, 인터뷰 받은지가 벌써 3년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행정적인 모든 소원신청을 다 하였으나, 아예 이민국과 연락 두절이 되어 어떠한 형식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이 물론 적체서류가 산적하였다고 하지만, 너무 기다리면서 아예 포기할 생각조차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지연이 있을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 조금이라도 빠른 응답 혹은 결정을 이민국으로부터 받을수 있을까요?
A1:
귀하처럼, 취업이민 혹은 여타 가족이민 신청을 해 놓고, 그것도 인터뷰까지 끝내고 “구체적인” 이유없이 기다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가족이민의 경우는 별로 경험치 못하나, 특히 취업이민자의 경우, 인터뷰가 끝나고도 한참을 기다리는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민국/FBI/DOS” 신상점검 과정에서 설명 안되는 이유로 지체되는 경우입니다.  신상점검을 도대체 몇년까지 할수 있는지 확실한 기준소요시간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인터뷰이후 3년이 지났다면, 어렵지만, 미 지방 연방법원에 상소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WRIT OF MANDAMUS (영어의미는, “WE COMMAND”)라하여, 원고가 신청인이 되고, 피고로 법무장관과 이민국으로 기입하여 해당지방 연방법원에 상소할수 있습니다.  이유는 3년이상 뚜렷한 이유없이 영주권취득이 지체되었고, 이로 인하여, 외국여행 그리고 모든 미국 장기체류인이 가져야할 특권을 다 잃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WRIT OF MANDAMUS는 안될수 있는 케이스를 가능케 하는 상소는 아니며, 케이스의 승인여부를 “하루빨리” 받을수 있는 행정구제를 받는 소원장인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케이스가 조금이라도 법적 논쟁거리가 있을시에는, 연방법원은 행정부산하 이민국에 케이스를 이관시켜 신속하게 케이스를 심사할수 있게끔하는 법적 구제책에 불과합니다.
Q2:
시민권 신청과 더불어 인터뷰가 끝난지 벌써 약 4년 가까이에 있습니다.  너무 오래걸려서, 지난해 부터 매3개월마다 이민국을 방문하여, 케이스의 진척상황을 점검하는데, 매번 이민국의 응답은 일률적으로 “구체적 이유없는” 신상점검의 지체라는 황당한 대답입니다.  아무리 다른 방법을 강구해도, 도대체 신상점검이 4년이 걸릴수 있는것인지 – 그렇다면 앞으로 10년을 기다리라 할수 있는것인지 – 강구책을 알고싶습니다.
A2:
이민국의 규정을 보면, 시민권 심사는 인터뷰이후 120일내에 해야만합니다.  120일내에 승인과 거부 둘중의 하나를 줘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사실 승인은 되었으나, 신상점검 (Background Check; 혹은 Name Clearance)이 무슨이유에건 걸려있는 사안입니다.  신상점검이 안되면, 마지막 남은 단계인 “시민권선서” 그리고 “시민권증서”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적절하게는 신상점검은 시민권 인터뷰이후 6개월인데, 종종 저희 사무실에도 이러한 엄청난 지체를 호소하는 고객님들이 있습니다.
귀하처럼 이렇게 엄청난 지체가 있는경우에는, 연방법원에 행정부(법무부와 이민국)을 상대로 소장 (WRIT OF MANDAMUS)을 제출하여, 구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 신청하여 더 이상의 지체를 막으시길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