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H1-B UPGRADE”와 “H-1B 소지 LC 신청인” 에 대하여
- 5월 중순에 발표  –
Q1:
H-1B를 신청하여 이미 2006회계년 개시일인 2005년 10월 1일부터 일하는것으로 승인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OPT가 이번 6월로 끝이 나기에 7-9월 즉 3개월의 비자가 없게되어 불편을 무릅쓰고라도 모국에 나가 비자 스탬프를 받을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8월에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고, 혹자 말로는 스탬프 유효일 한달내에만 미 입국이 가능하다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9월에 도미한다는 계산인데, 사실 아이만큼은 미국에서 낳아야 여러가지로 편리하게됩니다.  이번 5월 11일부터 발효된 “미국석사학위 이상 20,000 추가 쿼타안”으로 재 신청하여, 일 개시일을 앞당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1:
귀하의 경우, 미국 석사 학위가 있기에 HI-B UPGRADE (일 시작일을 앞당기는 절차)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물론 VERMONT주 지정 이민국 주소에만 신청하여야 하며, 앞당긴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그리고 신청료는 한번 지불하였기에 재신청시 면제가 되로록 하고 있습니다.

Q2:
H-1B 2006년 회기 해당 신청을 하여 10월 1일을 일시작일로 예정하고 있는 신청인입니다.  승인을 기다리던중 이번 5월11일자로 “미국 석사학위 20,000 추가 쿼타안”이 발효되고, 최근에는 “추가서류 요청서” (RFE: Request For Further Evidence”가 이민국으로부터 나와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무척 고민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미국을 떠나지 않고, 일 시작일을 앞당겨서 받고 싶은데 이미 신청한 것이 승인조차 않나고, 이제 RFE까지 요청되었으니 그대로 추진하면 너무 늦어져서 UPGRADE하기가 어려울듯 합니다.  이런 저의 경우에, RFE상태에서 직접 UPGRADE로 곧바로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2:
이번 발표에 의하면, RFE단계에서도 UPGRADE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LCA가 반드시 필요하며,  UPGRADE요청서를 보내져야 하는데, RFE단계에 있기에 요청서 신청은 발표에 거론된것은 아니나, 거주 해당 이민국(VERMONT지정 이민국 주소가 아니라)에 보내져야 할듯 합니다.

Q3:
H1-B 5년차에 있으며 영주권 신청을 몇달전에 하였습니다.  이번 7월이면 6년째가 되고, “만기 1년전 LC신청하여 매1년 연장안”의 혜택을 받고싶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 노동청이 모든 3월 27일 이전 케이스를 BPC(BACKLOG PROCESSING CENTER)로 보내어 LC를 승인하기에 과거처럼 “날짜가 쓰여진 영수증”이 있는것도 아니어서 만기 1년전에 신청하였다는 증거를 받을길이 막막합니다.  BPC에서 영수증 혹은 그에 대치하는 모종의 서류를 받아 H1-B 7년째 연장을 받을수 있는지요?
A3:
최근 노동부의 발표에 의하면, 귀하처럼 증거서류가 필요한 신청인은  BPC에 REQUEST FOR ACKNOLEDGEMENT을 보내어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TEXAS BPC의 경우 FAX나 우편으로 하도록 허용하는데, FAX보다는 우편이 안전하며, 혹 걱정되어 둘다 하게되면 오히려 혼선만 초래할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듯합니다.  또한, 연관되어 말씀드리면, PERM으로의 LC신청인에 대하여는 이번 발표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신청 증거 자료”이면 족할듯 한데, 좀더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