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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009년 알아야할 이민법규

2008.12.18 16:57

songkkim 조회 수:12716

2009년도에 알아야할 이민법규와 행정
I.        개정된 시민권 시험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
이민국은 현행 시민권시험을 내년 9월30일까지만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9월30일까지”라는 정확한 의미는, 신청시점이 아니라 “9월30일이전에 인터뷰가 잡힌 케이스”에 한하여, 현행 시민권시험으로 치룰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행시험은 신청과 인터뷰에서 미국역사와 정치에 관한 질문을 “구두”로 치루고, 간단한 영어문장을 그자리에서 읽고, 쓰는것으로 다소 쉽게 치뤄지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시민권 시험은 다음의 시험내용을 포함합니다.  1) 읽기의 경우, 적어도 세문장중 한문장을 더듬거리지 않고 잃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민관의 주관적 판단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2) 쓰기시험에서는 받아쓴 문장의 의미가 전달되어져야 하는데, 완전히 100%를 맞추지 않더라도 이민심사관에게 의미가 전달되는 수준의 쓰기시험에 통과하여야만 합니다.
II.        추방되었던 외국인 재입국 불가
추방재판에서 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미국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연간 약 30만명의 추방이민자에 해당하는데, 재입국을 아예 불가능하게 하는것은 아닙니다.  금지기간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하는데, “6개월 3년 / 1년 10년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똑같이 추방된 외국인이 모국으로 나갔을 경우, 미국에 얼마나 오래동안 불법체류를 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재입국불가 원칙입니다.  6개월 이상이고 1년미만인 불법체류인은 3년을 금지기간으로; 그리고 1년이상이면 10년간 금지기간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불법체류기간에 따른 벌칙뿐만아니라, 만일 추방외국인이 미국내에서 범법기록이 있다면, 죄질에 따라, 사기/도덕성에 관한 범죄기록이 있다면 영원히 재입국이 허락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시민의 경우, 지난달부터 VWP (비자면제조항)이 허용되더라도, 추방외국인이라면 반드시 영사관을 통하여 별개여행비자를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입국 금지기간 이전에 재입국을 시도할수는 있습니다.  이경우엔, 1)추방사유; 2)추방후 모국에서의 체류기간 3)미국입국이유 4)신청자의 도덕성에 전혀문제가 없음 혹은 있더라도 갱생의 노력을 했다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사전입국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III.        노동부 허가 승인의 높은 기각률
구체적인 통계는 이전컬럼에도 자주 게재된 사항인데, 최고 30%이상 기각률을 높이고 PERM전자 신청케이스의 상당부분이 현재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상태입니다.  감사기간도 거의 1년이 지체되는경우도 비일비재하고, 특별감사기간동안에는 케이스를 포기하고 재신청하는것을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기각률이 높아질거라는 예상을 하고있는데, 신규신청인 혹은 계류된 노동부신청을 하시는분께선 더욱더 염두에 두고 고려해야할 사항입니다.
IV.        노동부 승인서 6개월만 유효
노동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있는 규칙인데, 노동부허가서 (LABOR CERTIFICATION)는 절대로 “대체” (한고용인의 승인서를 대체고용인을 위해 쓰는 절차)를 허용치 않습니다.  이로인하여, 더이상은 대체케이스를 추진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고용주가 혹 대체케이스로 빨리 고용할수있다는 생각으로 외국인을 고용했다면 아주 낭패를 볼수있습니다.  또한, 모든 노동부 승인서 (L/C)는 6개월안에 쓰여져야 합니다.  쓰여진다는 의미는 I-140 (이주허가신청)을 이민국을 통하여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승인을 몇개월전에 받았고, 외국인이 피일차일 고용될 의사를 분명히 안할경우, 아예 받은 L/C라도 6개월이 넘으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