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노동부 허가 절차 (Labor Certification or L/C) "Q and A"
Q1: 노동부 허가 가능한 직종이 되려면?
- Full-time (일주 40시간 기준) 이면서 영구직이어야 한다.
- 고용주가 반드시 재정적으로 고용할 능력을 보여야 한다.
- 외국고용인을 위해 짜맞힌(Tailored-out)직종 (지나친 자격요건을 걸어서) 이어서는 안된다.
- 영어가 아닌 외국어가 필요한 직종은 반드시 그 사유가 첨부되어야 한다.

Q2: 어느 노동부에 그리고 무엇을 신청하여야 하나?
- 주정부에서 관할하는 노동부(SWA=State Workforce Agnecy, Mass주의 경우 State ETA)산하 Labor Cetification Unit에 신청한다. 그 이후 주관할 노동부를 거쳐 연방 노동부에 회부되게 되며 연방 노동부 CO(CO=Certifying Officer)가 마지막 허가장을 승인한다.
- ETA 750A를 고용주가 그리고 ETA 750B를 고용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Q3: 주관할 SWA는 무엇을 하나?
- 접수된 ETA 750A&B 내용중 최소 자격요건을 점검하고, 적절 노동 시장 책정 급여(Prevailing Wage)가 최소한으로 책정되었는지 - 그리고 이에 미달하면, 노동부 책정급여를 따르도록 ETA 750A의 수정을 요구한다.

Q4: (RIR 속성 과정에는 해당한됨) 고용주로써 어떠한 일을 해야 하나?
- 노동부 광고 지시가 신청후 보통 1년내로 있게 되며, SWA의 광고 지시를 따른다.
- SWA광고 지시서는 1)어느 신문에; 2)몇번 - 현재는 3일 연속광고를 요구; 3)지시 광고 문안으로; 4)그리고 고용인이 일할 회사내 공고 - 현재 10일을 연속하여 공고할 것을 요구한다.
- SWA광고 지시서는 또한 광고와 사내공고(Internal Posting)를 보통 한달-두달안에 하여 그 결과를 광고지와 공고지와 함께 보내줄 것을 요구한다.
- 지시광고문안에서는 관심고용인이 고용주가 아니라 SWA에 보낼 것을 요구하기에, 만일 관심인이 있다면, 그들의 RESUME가 SWA에 가게되고 SWA는 이를 고용주에게 재발송하여 고용주가 적절한 이유로 고용치 못함을 알려야 함.

Q5: SWA가 보낸 모든자료를 연방 DOL(Regional Dept. of Labor)은 무엇을 하나?
- SWA의 추천 및 증빙자료에 바탕하여, 별다른 이유가 없을 경우, CO(Certifying Officer)가 최종승인을 하게된다.

Q6: 고용인이 만일 한곳이 아니라 여러곳에서 일을 해야되는 경우라면, 어느 연방 DOL에 서류를 신청하여야 하나?
- 고용주의 헤드쿼타나 주요 사무실이 있는곳을 따른다.

Q7: 최종적으로 L/C를 받는데 소요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 지역마다 아주 다르며, 예를들어 Mass.주의 경우 작년 4월에 신청한 서류가 모두 승인이 되었으나, New York, Connecticut, Maryland 등의 주들은 아직도 승인이 하나도 안떨어진 상태임.

Q8: (RIR 속성 신청인에 해당) 어떠한 서류가 노동부에 제출되어져야 하나?
- 신청일 6개월이전에 한것만 유효하다.
- 1)신문 혹은 저널 광고; 2)사내 공고; 3)인터넷 광고; 4)구인 대행사 광고 혹은 켐퍼스 광고 노력 등등이며, 특정직업에 적절한 광고 패턴이어야 함.
- 신문광고의 경우 보통 3-4번의 일요일자 광고를 요구함.

Q9: (RIR 속성 신청인에 해당) 광고의 경우 응모인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나?
- 최소 한달을 기다려야 하며, 광고를 통하여 응모인이 한달동안 없거나 혹은 적절한 이유로 응모인을 고용하지 못했음을 알려야 함.

Q10: L/C가 나온후 그리고 이주허가서(I-140)를 신청했을 경우 얼마나 더 기다려야 고용카드를 받을수 있나?
- 올 8월 부터는 이주허가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 신청가능하기에, L/C가 나오고 나서 약 2-3달이면 고용카드가 발급되어, 사회복지카드도 바로 신청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