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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무비자 (VWP) 입국자 영주권 수속

2014.01.13 14:07

songkkim 조회 수:15941

무비자 (VWP) 입국자의 영주권 수속
-        시민권직계가족 90일 이후에도 가능 –
지난 5년동안 한국국적인에게도 시행되고있는 “무비자”입국은 더 많은 한국인이 미국을 방문하게 하였고, 신속하고 편리한 제도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비자라는 편리함 이면에는, 상당히 불편한 규제 - 절대로 미국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이나 다른 종류의 비자로 바꿀수 없도록 합니다.  
과거에는 쉽게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학생 (F-1)/단기취업비자 (H1-B), 혹은 주재원 (L-1) 소액투자인 (E-2)으로 “비자변경”을 할수 있었지만, 이제는 무비자 방문비자의 경우엔 절대 3개월이상 체류 못하도록 철퇴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예외는 미국직계 시민권자 (배우자, 부모 혹은 자녀)가 무비자 방문기한 90일내에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인데, 많은 경우 이 기한을 넘겨 초청코자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특별히 90일방문기한이 넘은 상태에서 미국시민권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이 엄청난 불이익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별 이민국이 서로 다른 재량권으로, 승인과 거부를 남발하여 많은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안되고 뉴욕주는 허락하여, 신청인이 특정 지방이민국으로 쏠려 신청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개선하는 노력으로, 이민국은 지난주 11월14일에 POLICY MEMO (전국의 이민국 관리들에게 이민국의 정책을 개선하고 안내하는 정책 메모)를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인즉, 무비자 입국을 하여 90일을 넘긴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국이 특별한 하자 (추방명령 받은자; 이민구치소 구금자; 공공안전/이민사기에 연루된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영주권승인을 할수 있다는 지침서입니다.
무비자입국과 연관하여, 많은 무비자입국인에겐 어떻게 하면, 체류연장을 할수있는지 그리고 연장이 안된다면 비자 혹은 신분변경신청을 할수 있는지에 여전히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여전히,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배우자/21세 미만 미혼자녀/부모 외에는, 절대로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할수 없습니다.  특별히, 90일 이후에 30일 더 체류할수 있는 “SATISFACTORY DEPARTURE”를 지방이민국장에게 받을수는 있으나, 30일연장이 최대입니다.  따라서, 만일 미국방문후 다른비자로 변경하여 미국에 장기체류할 목적이라면, 학생비자 (F-1)로 미국에 도착하거나 혹은 무비자 아니라 비자 스탬프 (보통 10년유효)가 있는 방문비자 (B-1/B-2)로 입국하셔야만 합니다.
한가지 더, 무비자 방문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몇개월 전부터 이민국은 출입국 카드를 발행치 않는다는 새로운 규정입니다.  물론, 본인의 여권내에 날짜가 찍혀 있는 입국스탬프가 있지만, 전혀 카드형식으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입국한후에 정확한 입국기록을 조회하거나, 영주권 신청에 필요하다면, 이민국 웹 페이지에 들어가, 여권번호와 이름/생년월일 등등을 기입하여 “상세 입국 기록서”를 프린트할수 있습니다.
무비자의 장점은 편리함이지만 남용은 금물입니다.  무비자의 원래 목적은 90일내에 모국으로 돌아가야한다는 가정과 약속이 전제하기에, 목적외의 어떠한 이용은 금물입니다.  90일 입국이 허용되었으니, 89일 체류하다 카나다 혹은 멕시코에 방문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 추가 90일을 받으려 한다면, 이민관의 고유재량으로 아예 무비자입국을 불허하고 다시는 무비자입국을 못하도록 조치할수도 있습니다.  90일을 꽉 채워 미국방문하고 출국하였다면, 다음 미국입국은 적어도 몇개월이 지난다음에 이뤄져야 안전하고, 미국출장이 잦은 한국인은 한국주재 미 영사과에 정식 “10년 방문비자 스탬프”를 받는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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