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8년 PERM L/C 승인 현황

2008.11.21 13:51

songkkim 조회 수:13905

PERM 노동부허가승인 현황
-전체신청건의  32% 감사대상-
Q1:
올초에 노동부에 PERM신청을 하였습니다.  당시 담당 변호사 의견은, 6개월내로 PERM을통한 L/C (노동부승인서)가 나온다 하였습니다.  이번 11월달에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면, 기다리란 말만 합니다.
A1: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경험하는 일인데, 모든 케이스에 해당치는 않지만, 일부케이스가 10개월 정도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1년이상 걸린경우는 아주 드물기에, 올해까지는 기다렸다가 내년 1월까지 안 나온다면, 한번 제3의 전문가 의견을 받으시길 조언드립니다.
Q2:
작년 8월에 PERM을 통한 L/C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간에, 감사대상에 해당되어, 현재 감사과로 케이스가 이관되어있다고 합니다.  한편, 아는 동료 케이스의 경우엔 올봄에 벌써 L/C가 승인된후, 이주허가 신청서(I-140)를 이민국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오래걸릴수 있는지요.  그리고, 만일 너무 오래걸린다면, 아예 다시 PERM신청을 하여, 새롭게 시작할수는 있는지요?
A2:
최근 노동부 PERM에 대한 발표를 보면, 현재 총 PERM신청건의 32%가 감사에 들어갔고, 일단 심층 감사대상이 되면, 18개월까지도 걸린다는 충격적인 보도입니다.  그리고, 감사에 들어가지 않은 케이스도 8개월이상 걸린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너무 오래걸리니 같은 고용주가아예 새롭게 다시시작할수 있느냐인데, 절대로 허용치 않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적정급여 책정 그리고 광고를 통하여, 고용주가 제대로 규정에 맞추어 “구인노력 증빙서류”가 있느냐를 심사하는것인데, 만일 이를 어길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벌칙을 부과하려고 합니다.  즉, 1년동안 추가 외국인고용을 금한다는 등등의 벌칙입니다.  이러한 노동부의 취지를 이해하면, 일단 한번 신청한 사안을 다시 시작할수는 없는 이치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감사의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이 지난후, 감사후 승인이 몇 케이스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감사대상이 된것이 아닌경우였고, 승인지연으로 인하여 엄청난 불편과 우려가 있었던것이 사실입니다.
Q3:
2순위 취업이민이고, 학부졸업과 5년이상 누진경력(PROGRESSIVELY ATTAINED JOB EXPERIENCE)을 합쳐서 신청한 경우입니다.  PERM 노동부허가 신청한지 7개월이 지난후, 감사통보서를 방금 받았습니다.  감사통과 가능성이 있는지요?
A3:
제 경험으론, 처음부터 어려운 케이스를 시작하신 경우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3순위를 피해 2순위신청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상의 누진경력을 입증한다는것이 자칫 잘못하면, 심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마음대로 거부될 확율이 아주 많기에, 처음부터 신청자체를 주의해서 했어야 합니다.  감사통보가 현재 32%까지 육박하고, 이중 상당수가 분명히 “3순위인것처럼 보이는 2순위” 신청과 “외국어 요구직종”일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단지, 2순위 취업 영주권 문호가 풀려있다하여, 그쪽으로 신청한다는것은 처음부터 무모한 도전인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감사통과 성공율은 아주 희박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82 고용카드(EAD)의 종류 2008.06.05 67725
281 교통사고 보험청구 약관 2010.11.23 37798
280 유언장과 유산관리법원의 집행 2011.10.13 37265
279 I-485 접수인 이민법규 2007.10.10 25425
278 이주허가( I-140) / 영주권 (I-485) 동시 신청에 관한 이민국 메모(05/04/04) 2005.11.19 22912
277 2년EAD 카드발급 두가지 자격요건 2008.08.06 20986
276 BPC (Backlog Processing Center) 수속 및 PERM 노동부 승인 근황(07/19/05) 2005.11.19 18370
275 영주권 신청서(I-485) 제출 이후의 수속에 대한 Q & A's(10/16/02) 2005.11.18 17090
274 영주권신원조회(SECURITY CHECK)상설 2006.05.23 16876
273 취업이민 고용주의 자격요건 II 편 2008.10.22 15964
272 “재입국 승인된 영주권자도 입국거절할수 있다”는 연방법원의 최종 판결(08/06/03) 2005.11.19 15946
271 무비자 (VWP) 입국자 영주권 수속 2014.01.13 15941
270 “AC 21규정” (영주권 신청중의 고용주 변경허용안) 2006.10.18 15759
269 오바마 이민 개혁안 진척 상황 2014.01.13 15338
268 I-485 접수인의 체류신분 2007.10.03 15180
267 245(i) 혜택 조항의 포괄적인 소급혜택(GRANDFATHERING) 가능(04/26/05) 2005.11.19 15142
266 2013년에 달라진 이민법 규정 2014.01.13 15136
265 형사건연루 영주권 갱신 2008.03.05 14910
264 취업이주허가(I-140) 프레미움수속 가능 2006.08.03 14806
263 iCert방식의 LCA와 PERM/LC “II 편” 2009.04.02 14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