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7년 I-485영수증 발급지연

2007.11.06 17:16

songkkim 조회 수:14136

이민국 I-485영수증 발급 지연
-        2007년 7-8월 신청인에 해당-
Q1:
지난번 한달동안 숙련공취업비자가 한시적으로 풀린 혜택으로, 가족모두 I-485와 I-765를 신청하였으나, 아직도 영수증조차 받지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1:
최근 이민국 발표를 보면, 10월말까지는 모든 서류의 영수증을 발급할 계획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사실, 이민국의 영수증 발급 지연도 이해하셔야 할 정황이, 일반적으로 이민국은 한달에 I-485신청서를 약 15,000개 정도를 받았다 합니다.  그러나, 이번 7-8월 한달동안에 풀린 취업비자 문호개방으로, 약 30만개, 즉 20배에 해당하는 서류를 받았다니, 영수증조차 발급하기 급급한 처지가 생기는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영수증을 아직 못 받은경우가 있으니,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한가지 미리 알수있는 방법을 일러드리면, 본인이 지급한 개인수표가 은행을 통해 빠져나간는지 확인하는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체국 혹은 은행에서 머니오더나 은행수표로 신청료를 지불할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발급하였던 우체국 혹은 은행에 가셔서 머니오더 영수증을 제시하시면, 당일이 아니더라도 확인을 할수가 있습니다.
Q2:
이번 7-8월사이에 I-485를 신청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신청료지불 개인수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래은행이 저에게 통보도 안하고, 구좌번호자체를 바꾸어 개인수표가 부도날 지경입니다.  거래은행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였지만, 은행측은 은행관행에 따라, 구좌번호가 사기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접수되었기에 어쩔수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저의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요?  사실,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A2:
현재 당장 취할수 있는 조치는 없지만, 은행측의 일방적인 구좌변경임으로 구제책이 있을수 있습니다.  일단 기다리면, 신청서 자체가 반환되든지 아니면, 개인수표가 부도난것을 통보하고, 조금의 벌금이 추가된 추가 신청료 지불 요청서가 전달될것입니다.  
신청서 자체가 반송된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간단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마치 케이스 신청이 7-8월에 접수된것으로 처리할것을 요청하면 될것이고, 만일 추가 신청료 지불 요청서가 오게되면, 그에따라 신속하게 재지불을 하면 불이익을 피할수 있습니다.
Q3:
이번 7-8월사이에 I-485신청할 당시 개인수표로 신청료를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충분한 잔고가 있었는데, 벌써 세달이나 지난 이 시점에는 잔고가 모자랐기에, 최근 개인수표가 부도가 난 사실을 며칠전에 알았습니다.  저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만일 케이스자체의 접수를 거부하게되어, 영원히 이민신청자체를 못 할수도 있는데, 방책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3:
이민국의 접수원칙은 신청료 완납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두번정도 경험한 사실인데, 신청료 개인수표가 부도처리되어, 신청서 승인 자체를 아예 거부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번 7-8월의 신청폭주로 인한문제는 다소 규정을 완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이민국발표로는, 개인수표가 접수지연으로 부도처리되었음을 이해하여, 이민국이 두번까지 재입금시도를 한다하며, 만약 그래도 실패하면, 본인들에게 이러한 부도사실을 통보하여 적절한 벌금을 추가한 재-지불 통보서를 통보한다 발표하였습니다.  기다린후, 적절한 대응하면 큰 피해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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