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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민신청자/영주권자 새해 점검사항

2011.02.02 15:08

songkkim 조회 수:12335

이민신청자/영주권자가 반드시 점검해야할 신년 수칙
-        I-94 / 여행허가서 / EAD갱신 / I-751 / I-90 -
새해가 되면서 미국에 사는 외국인(영주권자를 포함)은 한번쯤 점검해야할 이민국서류가 있습니다.  그전에 한번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모든 승인서는 “만기일”이라는게 있고, 만기일전에 연장신청을 해야만 하는경우가 모두에 해당합니다.  영주권자도 1989년이후로는 10년만기의 영주권이 발급되었고, 10년이 지나기전에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불이익을 피할수 있습니다.  흔히 지나치기 쉬운, 매년 점검해야할 신청서들을 나열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I-94 (출입국 카드/비자 연장 승인서) 만기일 확인
보통 I-94 (여권에 붙어있는 하얀색 출입국카드)는 만기일이 항상 찍혀 있습니다.  혹 실수로 안받고 입국했다면 바로 해당 입국관리소에 직접가서 신청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민국 관리의 실수로 날짜가 잘못 기입된 경우에도 반드시 정정을 해야만 나중에 있을 불이익을 막을수 있습니다.  실례로 일년에 서너번은, H비자가 3년이 지나면 만기되는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갱신하려는 경우가 있고, 기타 모든 알파벳이 있는 비자들도 모두 학생비자를 빼고는 이민국에 만기일전에 연장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I-94는 입국시 발급해주는 카드뿐만아니라, 비자변경신청을 했을경우 받는 모든 “비자변경 승인서” 모두를 총칭하여 부르는 이름임을 주지하셔야 합니다.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여행허가서(AP)는 I-485 영주권 신청인 모두에게 해당되며, AP또한 최대 1년까지여서 만기가 되었을 경우에 재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보통 만기일 이전 120일 이전에 신청할수 있고, 필요하다면 미리 신청하여 받아두는게 유리합니다.  종종 한달정도를 남겨두고 신청하는데, 신청하면 적어도 2-3달이 걸리게 되며, 신청한후 승인이 있어야만 출국할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승인전에 떠나게 되면, 재입국이 확실히 보장 안될수도 있음으로 각별히 조심해야할 사안입니다.
EAD (노동카드) 갱신
보통 Work Card라 하는데, 이 또한 모르고 만기되는경우가 많습니다.  EAD카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1년 (해당되는 신청인에 최대 2년까지 가능)인데, 과거에는 노동카드없이도 고용을 허용했으나, 이제는 모든 고용주가 적법한 카드(만기되었을 경우에는 무효)를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카드는 신분증 역할을 할수 있음으로, 어린자녀 혹은 배우자들도 가능하면 적법카드를 소지하여야 불이익을 피할수 있습니다.
I-751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서)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2년이 넘지 않은상태에서 배우자를 위해 영주권 신청을 해줄 경우에는, 배우자는 “조건부 영주권자”이며, 영주권을 받아도 2년이 지나면 만기됩니다.  만기일이 영주권 자체에 적혀있고, 만기일전 90일부터 신청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만일, 모르고 지나게되면, 자동으로 추방재판으로 이어져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조건부 영주권자라 아시는분은 꼭 영주권 만기일을 숙지하여 만기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I-90 (영주권 갱신 신청서)
앞에서 언급드렸듯이, 1989년 이후에 받은 모든 영주권은 10년이 지나면 만기됩니다.  만기일 이전 6개월부터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만기된 영주권은 무효이고, 따라서 외국여행이 금지되고 모르고 외국여행을 했을경우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한국에 방문한 영주권자는 한국주재 미 영사과에 들려, 영주권 스탬프를 임시로 받아 입국할수 있지만, 얼마나 번거로운지는 당하신분이 아니면 모릅니다.  
해가 바뀔때는 한번씩 비자/영주권 소지자로써 자기의 미국내 신분을 점검하고, 위에서 언급한 경우에 해당하고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꼭 미리 준비하여 불이익을 피했으면 하는게 저의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