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취업문호퇴행 구제안 “1932 상원 법안” 에 대한 하원의 부정적 입장
-        12월 19일 채택 –
Q1:
취업이민을 노동부에 신청해 놓고, 이번 삼순위 취업문호 퇴행으로 엄청난 피해를 본 경우입니다.  최근 상원을 통과한 1932법안의 진척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A1:
“1932 상원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여 많은 이민 신청자들이 기대를 모았던것이 사실입니다.  이 법안이 결국 하원에서 채택되는 과정에서 법안의 변경은 필연적인데, 아직 공포가 되지 않아 부분적인 소식밖에는 못 드립니다.  일단 하원의 입장은 일부 알려진대로, 부정적이라 볼수 있습니다.  약 열흘전에, 두가지는 확실히 상원통과법안에서 빼어 채택되었습니다.  즉, H-1B 비자 3만개 쿼타 늘리는 안과 또한 취업이민 비자 쿼타에서 과거 미사용분 증액안은 빼고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남은 가능성은 과연 “쿼타산정에서 주신청인만 계산”하는 안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냐는 의문입니단.  아직 정식으로 전체적으로 발표된것이 아니어서 확실한 답은 드릴수 없으나 곧 알려지게 될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발표가 모두 부정적인것으로 판명되더라도, 미 이민 옹호자들은 다시 이 법안이 상원에 재 제출되어 심의되어져야 할것이라 합니다.  또한 이번 법안말고도, 부시 행정부가 내 놓은 “이민자 게스트 프로그램” (일차 3년 그리고 3년 총 6년동안 일하고 모국에 돌아가도록 하며, 그전에 영주권 신청도 가능케하는 법안) 도 조만간 정식 의회에 제출될것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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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문호퇴행구제안에 대한 하원의 부정적입장 2005.12.28 1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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