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삼순위 숙련공 취업이민 문호 개선책 미-상원통과
-        2005년 11월 11일 –
작성일: 11/15/05
Q1:
약 1년전에 방문으로 도미하여 숙련공 취업이민을 위해 현재 노동부에 신청중입니다.  아직 노동부허가(L/C)가 승인된것은 아니지만, 머지 않아 승인이 날거라 추산합니다.  그러나, 이번 취업이민 문호 퇴행으로 가족들의 신분이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과거같으면, 앞으로 6개월 내지는 1년내로 노동부 허가가 떨어지고, 그리고 나면 즉시 영주권 신청서(I-485)와 노동카드(I-765)를 신청하여, 가족모두 신분걱정은 안하면서 영주권 인터뷰만 기다리면 될것을, 이제는 삼순위 숙련공 취업 이민 우선순위일이 2001년 3월로 퇴행하여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을경우 약4년을 기다려야하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어떠한 방책을 알고싶습니다.
A1:
지난번 칼럼에서도 지적드렸듯이, 오로지의 방책은 적절한 미국내 장기 체류 비자로 바꿔서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기다리는것입니다.  적절한 미국내 장기체류비자라야 고작 학생비자(F-1), 비이민 투자 비자(E-2), 주재원 비자(L-1) 등이라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F-1으로의 변경은 시간과 경비가, 그리고 E-2는 자본금이 일-이십만불이 들어가고, L-1은 미국내 자회사의 확실한 경제행위를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한국에 자주 왕래하여, 방문비자를 유지하여야만 하는데 이또한 직계가족이 있다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계신분에게는 이번 미-상원 통과 취업이민 문호 개선책이 가장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구제법안입니다.  약 세가지로 요약되는데,
1)        과거년도에 쓰지않은 쿼타를 늘리는 방법….지금 현재 쓰지않은 비자가 9만개 내지는 10만개가 남아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현 쿼타에 잡아넣어 늘릴수 있는 법안입니다.
2)        쿼타 산정 방식의 변경안… 전통적으로 취업이민의 경우, 가족수 전체를 쿼타에 산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취업 당사장인 주-신청인만을 하나로 처리하여 쿼타를 늘려보자는 방안입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현 삼순위 취업비자 쿼타는  4만개이지만 실질적으론 16만개(주신청인과 부인 그리고 자녀 둘로 계산하여 4배수)가 될수 있다는 획기적인 쿼타 증가안입니다.  실례로, 단기 취업 H-1B 비자의 경우에는 주-신청인만을 쿼타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회기년도 쿼타 숫자가 액면으로는 6만5천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0만개가 훨씬 상회하는 합리적인 계산법이라는 논리입니다.
3)        노동부허가 나오면 바로 영주권 신청및 노동카드 발급 가능안… 불과 몇개월전만 하여도, 노동부허가(L/C)가 떨어지면, 삼순위 숙련공 취업의 경우 비자가 열려있기에 영주권/노동카드를 바로 신청하여 신청이후에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할수 있었습니다.  이에해당되는 피해가 가장 심각하기에, 이번 제안법규는 노동부허가 (L/C)만 일단 승인이되면, 비자가 당장 열려있지않아도 “신청은 허락”하여 체류신분을 유지토록 하자는 법안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세가지 방안과 더불어 H-1B비자 쿼타도 전년도 미사용분을 보태서 쿼타소진을 해소하려는 법안도 상원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러하듯 상원의 통과가 하원의 통과를 의미하는것은 아니기에 모두다 통과보다는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타협의 법안을 만들거라는것이 일반적인 추측입니다.  기대해봄직한 소식입니다.
Q2:
PERM으로 삼순위 숙련공 노동부허가(L/C)가 일차적으로 승인되었고, 이를 이민국에 송부하여 이미 이주허가(I-140)도 승인이 끝난 신청인입니다.  이제 얼마나 기다려야 최종 영주권 승인을 받을수 있는지요?
A2:
불과 몇달전같으면, 한국인의 경우 영주권 신청과 노동카드를 바로 신청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숙련공 비자 문호 퇴행으로 귀하의 경우 2005년도 우선순위을 가지고 있기에, 특단의 조치가 없는한 몇년(3년-4년)은 더 기다려야 영주권 신청이 일단가능하고, 그 신청 다음으로 6개월 1년후에나 영주권을 취득하리라 추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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