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H 비자 2 만개 추가 쿼타 – “미국 석사 학위 이상” 규정 없어짐
- 3월 8일부터가 아닌 “시행 세칙안 마련일” 이후로 변경 -
Q1:
이번 3월8일부터 시행 예정인 H비자 추가 쿼타로 해당하는 신청인입니다.  이미 신청서를 다 보낸 상태인데, 혹자는 아예 신청서가 접수 불가능하여 이민국에서 도로 반송시킨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요?
A1:
그전에도 이러한 이민국의 시행착오가 있었던 사례가 있는데, 작년 12월에 발표하여 올 3월8일로 시행일을 가진 “H비자 2만개 추가 쿼타 신청안”은 두(2)가지 사항을 긴급 변경하였습니다.
1) 이민국이 지난해에 당초 계획했던, 추가 쿼타는 “미국내 대학 석사학위 이상”으로 제한하였으나, 그 제한을 아예 없애고 기존의 “4년제 학사학위 이상”이면 누구든지 해당된다는 파격적인 확대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 또한, 시행일이 원래 3월 8일로 예정되었으나, 시행세칙이 확정되어 이민국이 추가 발표가 있을때까지 이에 해당 모든 신청을 중지 시킨다는 엄청난 시행일 지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신청서 자체의 접수가 거부되어, 본인이나 담당 변호사에게 도로 반환되어 추가 발효일을 관망하셔야만 합니다.

PERM 시행안에 대하여 “I”
Q1:
PERM으로 신청하여 노동부 허가를 받으려는 취업 영주권 신청인입니다.  개략적인 PERM의 신청요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1:
PERM을 통한 노동부 허가신청은 한마디로 “초속성 노동부 허가 승인 절차”라도 말씀드리리고 싶습니다.  신청자체가 웹-사이트로 가능하며, 45일부터 60일안에 받을수 있는 그야말로 꿈같은 연방 노동청의 적체 해소 프로젝트입니다.  꿈같다는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 미국 노동청이 과거에 한번도 해보지도 못하였고 현실적으로 얼마나 문제없이 승인절차를 잘 할수 있는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청은 PERM의 시행일인 3월 28일 (기존의 규정에 따르는 신청서는 실질적으로 바로 전 금요일인 3월 25일에 마감)부터는 아주 제한된 업무를 주 노동청에서 관리하고, 모든 노동부 허가(Labor Certification Process)는 아예 처음부터 “연방” 노동부에서 중앙 관리 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 전역을 둘로 나누어, 미 북동부 지역은 조지아주 아틀란타가 관장하고, 미 서부쪽은 일리노이주 시카고 연방 노동청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노동부 허가는 일단 해당 주 노동부에서 신청을 받아 모든것을 주 노동부에서 점검한후 그 다음 연방 노동부가 추인하는 정도의 일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신청자체가 신청인이 어느주에 사는것에 관계없이 중앙 전산 연방 노동청에 들어가기에, 과거 뉴욕주와 켈리포니아주 처럼 3-4년이 소요되고 뉴햄프셔주는 1년안에 모든 노동부 승인이 떨어지는 폐단은 없을듯 합니다.
그러나, 빠르다는 장점외에, 노동부는 고용주의 자격이나 고용주의 광고, 구인노력 등등의 규정이 PERM시행안에 따르면 확실히 더욱 까다로운것도 간과해서는 안되는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미 세칙까지 며칠전에 발표하였고, 그러한 세칙과 그리고 시행에 따르는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다음호에 PERM에 대하여 “II”를 연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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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순위 숙련공 영주권 문호 대폭 후퇴(09/20/05) 2005.11.19 12819
19 범법자 영주권 갱신 2005.12.28 12798
18 취업비자 문호퇴행 구제및 H비자 쿼타 증대안 미 상원발의 (2005년 10월 20일)(11/01/05) 2005.11.19 12585
17 비숙련공 이민 비자 소진 및 퇴행 발표(03/01/05) 2005.11.19 1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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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민 취업 비자퇴행”과 “이민쿼타”에 대한 상설 “II”(06/21/05) 2005.11.19 12324
14 “H1-B UPGRADE”와 “H-1B 소지 LC 신청인” 에 대하여(05/24/05) 2005.11.19 12322
13 H1-B 쿼타 “미국 석사 20,000명 추가 수정안”에 대하여(05/10/05) 2005.11.19 12116
12 이민국 신청료 인상안 발표 및 H비자 쿼타에 대하여(10/04/05) 2005.11.19 12015
11 취업문호퇴행구제안에 대한 하원의 부정적입장 2005.12.28 11956
10 삼(3)순위 숙련공 취업비자 문호 퇴행에 대하여(10/18/05) 2005.11.19 11698
9 “이민 취업 비자퇴행”과 “이민쿼타”에 대한 상설 “III”(07/05/05) 2005.11.19 11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