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미국내에서의 비자 스탬프 연장은 7월 16일까지

Q1 (지난호와 동일한 질문):
H 비자 스탬프를 미국 영사과에서 받았고, 이제 스탬프 만료일이 채 두달을 못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 한번 한국에 나가 스탬프를 받았기에, H 비자가 이민국을 통해 3년더 연장되었을 경우 “미국내에서도”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구체적 절차로 미국내에서 스탬프를 받을수 있는지요?
A1(지난호와 동일하나 국무부가 최근 연장가능 만료일을 7월 6일에서 “7월 16일”로 10일간 더 연장함):
미국내 스탬프 연장은 사실 미 국무부가 한시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입니다.  반드시 한번은 동일한 해당비자로 모국에 돌아가 스탬프를 받은 사람에 한하며, 아래에 해당되는 비자 소지인에게만 가능하였습니다.
1)        E 비자 (비이민 투자비자인)
2)        H 비자 (단기 비이민 취업인)
3)        I 비자 (병원 근무인)
4)        L 비자 (주재원)
5)        O 비자 (전문인)
6)        P 비자 (예/체능인)
상기의 비자 소지인은 일단 동일 비자 스탬프를 모국에 돌아가 한번 받았으면, 그리고 그 비자가 2개월 내 혹은 비자 만료 1년이 넘지않는 범위에서 미국무과에 여권을 보내 소요기한 약 3개월 이내로 갱신 스탬프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편리한 프로그램은 “2004년 7월16일까지 미국무부에 신청 (7월 16일까지 미국무부가 신청서를 받아야만 한다는 의미)”을 끝으로 더 이상 시행하지 않게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반드시 그 시일안에 신청을 하여야만 미국내에서 연장 스탬프를 받을수 있습니다.

Q2:
E 비자로 매 2년 연장하여 현재 6년을 체류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비자 스탬프를 받은것은 아니며, 방문한 상태에서 미국내에서 체류신분만 변경한 상태입니다.  스탬프가 없는 경우에도 연장이 앞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의미인지요?
A2:
이번 국무부 발표는 귀하의 경우와는 무관한 사안입니다.  비자스탬프를 받은 사람 – 즉 모국에 한번은 나가서 미영사과에서 해당 비자로 바꾼사람에게만 해당합니다.  전혀 걱정없이 귀하의 미국내 체류는 추가조치없이, 갱신만 미국내에서 제때하면, 그대로 유효합니다.  (미국내 E비자 변경인뿐만아니라, 기타 상기 비자 소지인에게 모두 동일한 사안입니다.)

학생비자 만료후  H 비자 변경 체류 가능안에 대하여

Q1:
작년 5월에 졸업한후 OPT기간이 이번 7월로 끝나는 학생입니다.  고용주가 H비자 신청을 이제 허락하여 현재 승인까지 받은상태이나, H비자 쿼타에 걸려 10월 1일부터 일할수 있는 허가를 받아놓았습니다.  비자기한이 7월부터 9월말까지 약 3개월간비어있어서 그 기간동안 한국에 나가야한다고 합니다.  식구모두 한국에 나갈려면 경비도 만만치 않아 고민입니다.  한국에 나가지 않고 문제없이 미국에 체류할 방안이 있는지요?  
A1:
F(혹은 OPT) 비자가 앞으로 만료되고, 쿼타로 인하여  H비자를 받았으나 고용개시일이  10월 1일로 승인이 되어 엄청난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을 이민국에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 개선책으로 “확정은 아직 안되었으나” 국토 방위국(Dept. of Homeland Security)은 최근 6월18일자로 OMB사무국에 이러한 학생이 초과체류하여도 무방할 구제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 이 구제안이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Q2:
지난해에 대학졸업한후 OPT가 2004년 8월에 끝나는 학생입니다.  H비자를 10월1일부터 일하는것으로 받아도 약 2개월 신분이 불투명한데, GRACE PERIOD적용이 저와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지요?
A2:
GRACE PERIOD가 F-1 학생비자의 경우 그리고 OPT소지인 모두 만료후 60일입니다.  비자 만료후 60일기간안에 모국에 돌아가든지 혹은 그 기간안에 다른 비자(H/E/L 비자 등등)로 바꾸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60일내에 비자변경을 한것으로 처리되어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서 지속체류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J비자(모국2년거주 원칙이 없는 경우)의 경우는 GRACE PERIOD 30일안에 비자변경을 하면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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