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이민국 발표 신청료 인상안 및 영주권 대기자 재입국 허가
Q:
약 1년전에 인상된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민국이 재차 신청료 인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유효하며, 얼마나 오르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A:
아직 확정은 안되었지만, 몇달안에 오를것이란 관측입니다.  대개 $50에서 $60정도 오를것으로 예상되는 신청양식및 인상안을 아래 차트로 나열해 드리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Form        신청 양식        현행 신청료        인상안
I-129        Petition for Nonimmigrant Worker(H-1B; L-1; E-1/2; R-1 등 단기 취업및 투자/주재원/종교 비자에 해당)         $ 130        $ 185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모든 영주권/시민권자 가족 초청 이주허가)        $ 130        $ 185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for those over age 14)(14세 이상 영주권 신청인에 해당)        $ 255        $ 315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for those under age 14)(14세 미만 영주권 신청인에 해당)        $ 160        $ 215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재입국 허가; 영주권 대기자 사전입국 허가)        $ 110        $ 165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영주권 대기자 취업 EAD 카드 신청)        $ 120        $ 175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모든 영주-취업 이주허가 신청에 해당)        $135        $190
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시민권 신청)        $ 260        $ 320


위 인상안을 보면, I-539(여행자 체류 연장 신청) 그리고 영주권 신청인이면 거의 모든이에게 해당되는 지문채취료는 언급이 안되어 있으나, 최종 발효일까지 다시한번 점검하여 신청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일 신청인이 적거나 많은 신청료를 납부할 경우, 이민국은 신청 자체를 거부하여 마치 “신청이 안된것”으로 처리하여 마감일에 임박한 신청의 경우 엄청난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시길 부탁드립니다.

Q: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영주권 신청인입니다.  인터뷰전 사전 입국허가(Advance Parole – 약어는 AP)에 대해 신청요령을 알고 싶습니다.
A:
거의 모든분이 취업영주권자에 해당하기에 취업영주권 대기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매사츄세츠 혹은 타 뉴잉글랜드, 뉴욕주에 거주하는 신청인은 서면으로(과거의 경우, 해당 지방 이민국에서 당일 처리 가능했음) 그리고 버몬트 동부 담당 이민국에서만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청인이 현재 “6개월이 넘지 않은 기간”동안 초과체류 안했다는 기준으로 처리하며, 신청후 약 2개월이면 AP 증서를 받아 향후 1년동안 무제한으로 외국여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P 증서를 가지고 출입국하더라도, 미입국시 여전히 모든 컴퓨터 조회를 할수 있으니 번거로움이 따르며, 취업이민 신청인의 경우 고용지를 이탈하여 지나치게 오랜기간 외국에 나가있는것은 아주 위험한 처사입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4 이주허가( I-140) / 영주권 (I-485) 동시 신청에 관한 이민국 메모(05/04/04) 2005.11.19 22911
23 추첨을 통한 영주권 신청(DIVERSITY LOTTERY PROGRAM) 에 대하여(11/16/04) 2005.11.19 14036
22 영주권 인터뷰 이후 알아야 할 법률 상식(10/19/04) 2005.11.19 13524
21 의식 불명시 필요한 “대리인 선정 유언장”(LIVING WILL)에 대하여 2005.11.19 13358
20 더욱 까다로와 진 “비이민 비자 소지인의 소샬 번호 발급 규제안”에 대하여(08/10/04) 2005.11.19 12929
19 F-1 학생 비자 전학 및 회복 신청에 대하여(07/27/04) 2005.11.19 12344
18 영주권 인터뷰 대기자의 외국여행에 대하여(11/02/04) 2005.11.19 12326
17 2004년 12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이민국 세칙 (11/30/04) 2005.11.19 11424
16 비이민 취업인(H-1B) 비자 쿼타 소진및 음주운전기록인 영주권발급 거부(02/24/04) 2005.11.19 11283
15 H1B 비자 쿼타 소진에 대한 이민국 긴급 보도(09/07/04) 2005.11.19 11268
14 12월 8일 시행되는 H1-B 비자 신청료 $1,500 (혹은 $750) 추가 인상안(12/14/04) 2005.11.19 11014
13 비자 연장 신청시 이민국 승인번복 제한에 대한 메모(05/18/04) 2005.11.19 10857
12 미국내에서의 비자 스탬프 연장은 7월 16일까지(06/29/04) 2005.11.19 10732
11 이민국 인터뷰에 대비하여 반드시 준비해야할 사항(09/21/04) 2005.11.19 10712
10 반드시 알아야할 최근 이민국 발표(08/24/04) 2005.11.19 10681
9 2005회계년도 “전문직 단기 취업”(H-1B) 모두 소진(10/05/04) 2005.11.19 10680
8 이민국이 최근 발표한 이민법규및 수속처리 근황(01/27/04) 2005.11.19 10549
» 이민국 발표 신청료 인상안 및 영주권 대기자 재입국 허가(02/10/04) 2005.11.19 10475
6 방문비자에서 F-1 비자변경” 신청시 알아야 할 세칙 및 기타 F-1 해당 법규(07/13/04) 2005.11.19 10414
5 미국내에서의 비자 스탬프 연장 불가 / eFiling 가능 비자 등에 대하여(06/15/04) 2005.11.19 10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