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H1-B 비자 6년 만기후 7년째 신청 가능 법안에 대한 상설
2003년 4월 24일 발표된 “AC21-II 예이츠 메모”와 더불어
Q:
H-1B 비자가 6년을 다쓰고 올 연말로 끝이 나는 비이민 단기 취업인입니다.  영주권 신청이 아직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더 머무를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7년째 연장이 가능한 법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주실수 있는지요?
A:
방법이 있으나,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 있어야 하는데, 일차적으로 귀하의 H 비자를 다른 비자 (예를 들면, F/E/L등등)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바뀐 비자를 가지고 또 다시 H 비자로 돌아갈수는 없습니다.  6년을 다 쓴 사람은 모국에 돌아가 1년이상을 살고 돌아와야 다시 H 비자를 신청할수 있는 원칙이기에, 안돌아간 신청인이 다시 H 비자를 받을수는 없는 이치입니다.  또한가지 방법은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7년째 연장이 가능할수도 있을 듯 합니다.  영주권 취업 고용주를 지금이라도 찾고, 그리고 그 취업 고용주가 이미 다른 사람이름으로 1년전에 신청하였으면 가능합니다.  이를 보통 “대체 케이스”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러한 대체 혜택을 “H 비자 7년째 신청인”에게도 적용될수 있다는 BCIS 예이츠 부국장의 유권해석 메모가 지난 4월 23일자로 발표되었습니다.  어렵지만 이미 1년전에 영주권 신청을 해놓은 고용주를 찾는 방법만이 귀하의 7년째 연장과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
최근의 미국의 불경기 그리고 잦은 사직(LAY-OFF)으로 영주권 수속을 미루고 단지 단기 취업인으로 남기려는 고용주가 많은 것이 사실이어서, 귀하와 같은 처지에 있는 H 비자인의 의뢰가 잦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H비자 최대 6년을 다쓰기 전에 “7년째 연장안”에 대해 상설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과거 AC21 규정에 의하면, “H비자 6년을 다 쓰기 1년전”에 이민국에 신청이 들어간 영주권신청인은 7년째 매 1년 단위로 연장을 허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법규가 한동안 적용되다가, 2002년 11월 2일 발효된 두 번째 AC21-II (21st Century DOJ Appropriations Act)에 의하면 과거의 법을 더 폭 넓게 적용하여, “이민국 뿐만 아니라 노동국”에 만료 1년전에 신청된 영주권 신청인도 H비자 7년째 연장 신청을 허용하게 된것입니다.  이유는 노동국의 LC (Labor Certification) 프로세스가 너무나 오래 적체되는 바람에, 이민국이 이러한 불공정한 처사를 개선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H 비자인이 알아야 할 사항은, 현행 AC21-II 조차 “주 노동국”(State Workforce Agency; 매사츄세츠주의 경우 SESA)에 750A&B가 반드시 들어가서 확인된 “6년만료 1년전 신청”을 입증하여야만 가능하다는것입니다.
이와더불어, 지난달 4월24일자 공고된 “예이츠 메모”에 의하면 다음의 두가지가 유리한 법적 해석을 인정받았습니다.
1) 6년만료 1년전에 신청한 영주권 이주허가 신청서가 궁극적으로 거부되었다하여도 BIA(Board of Immigration Appeal)에 계류중인 케이스는 여전히 7년째 연장신청이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BIA 결정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여전히 H 비자연장을 받을수 있다는 아주 유리한 처사입니다.
2) 위에서 간략드렸지만, “대체 케이스”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H 비자소지인은 영주권 신청을 이미 1년전에 한 고용주의 경우, 과거 신청인의 혜택을 그대로 신규신청인에게 적용하여 그대로 “7년째” 신청을 허용한다는 해석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AC21-II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유권해석은 H 비자 소지인에게는 아주 유리하고 기쁜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또한, 7년째 연장인의 H신청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여전히 모든 신청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1,130을 신청료로 고용주가 부담하고 있는데, 다음의 경우는 현행대로 $1,000의 TRAINIING FEE를 감해주어 $130만 지불하면 됩니다.
1) 이민국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2) 똑같은 고용주가 두 번이상 신청하는 경우 (두번이상임으로 두 번째 신청은 여전히 $1,000을 내는 경우이니 꼼꼼히 해당법규를 숙지하여야만 합니다.)
* 15일안에 결과를 아는 프레미움 프로세싱 급행료는 여전히 $1,000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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