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6년 프레미엄 I-140 의 올바른 이해

2006.08.30 17:17

songkkim 조회 수:12138

프레미엄 이주허가신청(I-140)의 올바른 이해
- 취업이민 대부분의 케이스가 전혀 도움 안됨 –
Q1:
현재 PERM을 통하여, 숙련공 취업으로 노동부승인서(L/C)가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월요일 (2006년  8월28일)부터 시행되는 $1,000 프레미엄신청하여 이주허가를 하루빨리 받으려 합니다.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1:
장점도 혹은 단점도 없다고 판단되나, 비용만 더 나가는 경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PERM을 통한 L/C라면, 당연히 우선순위가 2005년도 아니면 2006도 일것이고, 이번달 비자쿼타일이 2002년 3월이란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프레미엄으로 신청하여 이주허가 승인을 빨리 받았다하더라도 실질적인 “영주권 신청” (I-140)은 비자쿼터일이 풀릴때까지, 즉 현 추세로 보아 2-3년이 지나지 않으면 전혀 도움을 줄수없습니다.  이주허가승인이 곧 영주권 신청을 가능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귀하의 케이스가 이순위(대학원이상 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이상이면, 이주허가 승인이 빨리 나와 곧 영주권신청과 영주권 취득이 빠르기는 하겠으나, 이순위의 경우에는 프레미엄신청을 아직은 받지 않고있습니다.
Q2:
얼마전 대체취업이민이라하여, 이미 2002년 3월 이전 우선순위일을 가진 케이스를 통하여 빠르게 실질적인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다고 지인을 통해 제안이 왔고, 또한 그 쪽말에 의하면 프레미엄 이주허가 신청으로 하면 더더욱 빨리 수속을 할수 있다하는데,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요?
A2:
이번 이주허가 프레미엄신청은 L/C대체 케이스를 통한 이주허가 신청은 안받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의 카테고리에 해당되면 현재에도 프레미엄신청을 할수가 없습니다.
1)        EB-1 (모든 일순위 취업, 노벨상을 받을정도의 확실한 특기자로 인정된자 영주권 신청 – L/C나 고용주없이 신청가능)
2)        EB-2 (모든 이순위 취업, NIW의 경우에는 L/C나 고용주없이 신청가능)
3)        EB-3 OTHERS (삼순위 비숙련공 취업자)
4)        이미 이주허가가 들어가서 계류중인 상태에서 두번째로 신청되는 I-140
5)        L/C대체 이주허가 신청
6)        L/C 원본이 없이 이주허가를 신청할 경우
7)        가족이민을 통한 이주허가 신청할 경우
귀하의 경우에는 5)항에 해당됨으로 프레미엄신청이 안되는 경우임으로 더이상 그쪽의 제안을 믿으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Q3:
H1-B로 6년을 다 써버린후 현재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기에 일년씩 연장받아 비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레미엄 신청이 시행되면, 어떤 구체적인 혜택이 있는지요?
A3:
귀하의 경우에는 확실히 이번 이주허가 프레미엄 신청으로 이득을 보는 경우입니다.  일단, 프레미엄으로 하게되면, 15일안에 이주허가가 승인이 될것이고, 그렇게 될경우, 다음 H비자 연장신청시 3년연장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귀하처럼 1) L/C를 받았으나 우선순위일이 안 풀리게 되고; 2) 이주허가승인이 떨어진 경우에는 1년이 아니라 3년을 연장할수 있다는 구제책이 마련되어있습니다.  
Q4:
이순위 영주권 신청(대학원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을 하여놓았고, 현재는 H-1B로 근무하고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회사를 옮길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번 프레미엄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4:
사실, 이순위 비자 쿼타도 이번해 안에 막힐수 있다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프레미엄으로 신청하여 일단 하루빨리 이주허가 승인을 받아내고, 영주권 신청(I-485)이후 180일을 기다려서 영주권이 안나오면, 다른 직장을 옮겨 다녀도 영주권취득엔 무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프레미엄을 통한 신속한 이주허가 승인을 받는것이 귀하에겐 아주 유리하다 말씀드릴수 있습니다.